5가지 보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5대 보험'에는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출산보험 등이 포함된다.
1. 연금보험: 기초사회연금보험의 정식 명칭인 연금보험은 근로자가 근로 연령 제한에 도달했을 때 특정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서 제공하는 조항입니다. 국가가 규정한 노동의무에서 면제되거나, 노인이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직장에서 퇴직한 후 기본적인 생활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보험제도.
2. 의료보험: 의료보험은 일반적으로 질병 위험으로 인한 근로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설립된 기본 의료보험 제도입니다. 의료보험기금은 고용주와 개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성되며, 피보험자가 진료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후 의료보험기관에서 일정 금전적 보상을 제공합니다.
3. 실업 보험: 실업 보험은 국가가 법률을 통해 실업 보험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활이 중단된 근로자에게 전문교육, 취업소개 등을 통해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재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근로자에게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4. 업무 관련 상해 보험: 업무 관련 상해 보험은 근로자가 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업무 능력을 상실하거나 업무 중 또는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정 특수 상황, 근로자 또는 생존자가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받는 사회 보험 제도.
5. 출산보험: 출산보험은 국가가 법률을 통과시켜 임신 및 출산을 하는 여성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할 경우 국가와 사회로부터 의료서비스, 출산수당, 출산휴가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출산한 근로자에게 국가나 사회가 필요한 경제적 보상과 의료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5대 보험'의 경우 단위와 개인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연금 보험 단위가 16%, 의료 보험 단위가 6%, 개인이 2%를 부담합니다. 단위는 2% %, 개인은 1%를 부담합니다. 출산 보험의 경우 1%는 단위가 전액 부담합니다. 업무상 상해 보험의 경우 0.8%도 단위가 전액 부담하며 개인 직원은 출산 및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관련 상해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