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해독과 지역사회 해독이 필요한 시기
분리약물 강제해독 기간과 지역사회해독 기간은 각각 지역사회해독 기간은 3년, 격리해독 의무기간은 2년으로 최대 1년 연장 가능하다.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각한 마약 중독자로서 지역사회 해독을 통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 공안 기관은 현급 및 구급 인민정부는 직접 약물치료를 위한 강제격리를 결정할 수 있다.
2. 약물치료를 위한 강제격리를 자발적으로 수락한 약물중독자는 강제격리 및 약물치료에 들어갈 수 있다. 강제 격리 및 약물 치료 장소가 위치한 현급, 구급 인민 정부 공안 기관의 동의를 거쳐 격리 약물 해독 시설에서 약물 해독을 실시합니다. 3. 강제 격리 약물 해독 시설에서 실시합니다. 약물해독치료 기간, 약물해독치료 조치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강제격리 및 해독기간은 결정일로부터 계산하여 2년이다.
4. 강제격리 및 해독조치 대상자는 강제격리 시 3개월간 강제격리 및 해독을 실시한다. 6개월 후에는 사법 행정 부서의 강제 격리 해독 센터로 이송되어 계속해서 강제 격리 해독을 실시합니다.
5. , 전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공안기관 및 사법 행정기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의견을 제출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결정하되, 공안기관 강제 격리 해독 장소에서의 강제 격리 해독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마약 단속법' 제33조: 마약 중독자에 대해 공안 기관은 공동체 마약 재활을 명령하고 통지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마약 중독자 본인의 호적 주소가 있거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 가도 사무소나 읍면 인민 정부. 지역사회 해독 기간은 3년이다.
마약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호적지에서 공동체마약치료를 받아야 하며, 호적지가 아닌 현 거주지에 고정거소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호적지에서 공동체마약치료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거주지. 제47조 강제 격리 약물 치료 기간은 2년이다.
의무격리 및 해독 1년 후, 진단 및 평가 결과 해독상태가 양호한 약물해독요원에 대하여 강제격리 및 해독시설에서는 강제격리 및 해독의 조기 종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강제격리 및 해독을 위해 의사결정 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의무격리·해독기간 만료 전, 진단·평가 후 해독기간 연장이 필요한 해독요원에 대해 의무격리·해독센터에서는 의무격리·해독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의무격리 및 해독을 위해 의사결정권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의무격리 및 해독기간은 최대 1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