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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법'(이하 '중외합자기업'이라 함)의 원활한 시행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법')에 따라 이 규정은 특별히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중외합자기업법에 따라 중국에서 설립을 승인한 중외합자기업(이하 합영기업이라 함)은 중국법인이며 중국법률의 관할권과 보호를 받는다. 제3조 중국 영토 내에서 설립되는 합작기업은 중국 경제의 발전과 과학기술 수준의 제고를 촉진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주의 현대화에 유리해야 한다. 합작 투자 설립을 허용하는 주요 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 개발, 건축 자재 산업, 화학 산업, 금속 산업,

(2) 기계 제조 산업, 계측 산업, 해양 석유 추출 장비 제조

(3) 전자 산업, 컴퓨터 산업, 통신 장비 제조

(4) 경공업, 섬유 산업, 식품 산업, 의학 및 의료 기기 산업, 포장 산업,

(5) 농업, 축산업, 육종 산업,

(6) 관광 및 서비스 산업. 제4조 설립을 신청하는 합작회사는 경제적 이익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다음 요구 사항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첨단 기술, 장비 및 과학적인 관리 방법을 사용하면 제품의 다양성을 늘리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제품 품질 및 생산, 에너지 및 재료 절약

(2) 낮은 투자, 빠른 결과 및 큰 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기업의 기술 혁신에 도움이 됩니다.

(3 ) 제품 수출 확대, 외화 수입 증가,

(4) 기술 인력 및 경영 관리 인력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제5조 합작회사 설립 신청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되지 않습니다.

(1) 중국 주권에 해를 끼치는 경우 (2) 중국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p>

(3) 중국 국가 경제 발전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경우,

(5) 서명된 계약, 계약 및 헌장 이는 분명히 불공평하며 합작 투자 당사자 일방의 권리와 이익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제6조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국합영자의 정부주관부서는 합영주관부서(이하 기업주관부서라 함)로 한다. 합작기업이 2개 이상의 중국 파트너를 갖고 있고 서로 다른 부서, 지역에 속해 있는 경우 관련 부서와 지역이 협의하여 기업의 관할 부서를 결정해야 합니다.

기업의 주관부문은 합영기업에 대한 지도, 지원, 감독을 책임진다. 제7조 중국 법률, 법규 및 합작합작계약, 계약, 정관의 범위 내에서 합영기업은 독립적으로 경영, 관리할 권리를 갖는다. 모든 관련 부서에서 지원과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2장 설립 및 등록 제8조 중국에서 합작기업을 설립하려면 중화인민공화국과 대외경제무역부(이하 대외경제무역부라 함)의 심사와 비준을 받아야 한다. 승인 후 대외경제통상부는 승인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대외경제무역부는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국무원 관련 부서, 국(이하

( 1) 총 투자액이 국무원이 규정한 금액 이내이고 중국 합작 투자의 자금원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국가가 추가로 원자재를 할당할 필요가 없으며 연료, 전력, 운송 및 대외 무역 수출 할당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위탁기관이 합작법인 설립을 승인한 후 대외경제통상부에 신고하고, 대외경제통상부가 승인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

(대외경제통상부 및 위탁기관을 통칭하여 승인기관이라 한다.) 제9조 합작회사의 설립은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중국 합작회사는 기업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무관청은 외국 파트너와의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프로젝트 제안서 및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안서와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는 기업의 주무부서에서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승인 기관에 전달되어 승인을 위해 합작 당사자는 타당성 조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합작 투자 계약, 계약 및 정관을 협상하고 서명할 수 있습니다.

(2) 합작 투자 설립을 신청하려면 중국 합작 투자자는 다음 공식 문서를 승인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⑴합작 투자 설립 신청 ;

⑵ 각 합작 투자 회사가 작성한 타당성 조사 보고서 ⑶ 합작 투자의 모든 당사자가 승인한 대표가 서명한 계약서 및 정관

⑷ 합작기업의 각 당사자가 임명한 합작기업의 회장, 부회장 및 이사 후보 목록

⑸ 중국 합작기업의 기업 당국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합영기업 소재지 중앙정부 직속 기관은 합영기업 의견 수립에 대한 서명에 서명해야 한다.

상기 서류는 반드시 중국어로 작성해야 하며, 그 중 (2), (3), (4) 서류는 합작 당사자가 합의한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두 문서에 모두 기재된 문서는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제10조: 승인기관은 본 규정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모든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또는 비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승인기관은 상기 서류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기한 내에 수정을 요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승인되지 않습니다. 제11조 신청인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비준증서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합영기업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에 비준증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외 합자기업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등록 및 관리 방법' 공상행정관리국(이하 등록관리기관이라 함)이 등록수속을 처리한다. 합영기업 영업허가증 발급일은 합영기업 설립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