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만재흘수선협약 증명서
1. 증명서 발급 및 형식
국제 만재흘수선 증명서는 다음의 관련 규정에 따라 면제된 선박에 대해 이 협약에 따라 검사되고 표시되어야 합니다. 본 협약 선박의 경우, 국제 만재흘수선 면제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상기 증명서는 주관청 또는 주관청이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한 개인 또는 조직에 의해 발행되어야 하며, 다른 체약국 정부도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선박을 검사하고 발행을 승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 만재선 증명서 또는 선박에 일부 증명서가 서명되었거나 서명이 승인된 경우, 즉 다른 국가의 정부가 자국을 대신하여 증명서를 발행하거나 서명한 경우. 그러한 증명서에는 기국 정부 또는 깃발을 게양할 국가의 요청에 따라 발행되었음을 명시해야 하며 동등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관할 당국이 인증서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이 협약에 따라 각 체약국이 발행한 증명서는 다른 체약국에서도 인정됩니다.
2. 증명서의 유효기간
1) 국제 만재흘수선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관할당국이 정하되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발급된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주무관청은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3) 선박 증서 갱신 조사 후, 기존 증서가 만료되기 전에 선박에 새로운 증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본 조사를 실시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기존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5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연장은 증서에 서명되어야 하며 선박의 건현 치수에 영향을 미치는 선체 구조, 장비, 배치, 재료 또는 치수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4) 증명서가 만료될 때 선박이 예정된 검사 항구에 있지 않은 경우, 관할 당국은 선박이 예정된 검사 항구까지 항해를 완료할 수 있도록 증명서의 유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상황에서만 처리됩니다. 연장은 검사 예정된 항구에 도착한 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장 승인을 받은 선박은 항구를 떠나기 전에 새로운 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갱신검사가 완료된 후, 새로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기존 인증서의 연장이 합의되기 전 만료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단거리 선박에 발급된 증서가 위 규정에 따라 연장되지 않은 경우, 관할당국은 증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갱신검사가 완료된 후, 새로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연장 유예가 합의되기 전 기존 인증서의 만료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유효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국제 만재흘수선 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1) 선박의 선체 또는 상부 구조가 상당한 손상을 입은 경우 변경으로 인해 여유고를 늘릴 필요가 있는 경우
2) 위에 언급된 검사 및 인증서에 언급된 장치 및 장비가 유효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3) 다음 경우 선박이 필수 연례 검사를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서명이 인증서에 없는 경우,
4) 선체 구조의 강도가 안전하지 않은 수준으로 떨어진 경우.
4. 증명서의 무효
해당 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는 선박이 다른 나라의 국기로 변경되면 무효가 됩니다.
5. 면제 증명서
1)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관할 당국이 발행한 국제 만재흘수선 면제 증명서는 갱신, 서명, 연장 및 갱신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제만재흘수선증서(International Load Line Certificate)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따르며, 해당 증서는 최대 5년간 유효합니다.
2) 다음과 같이 특별한 상황에서만 국제항해를 수행해야 하는 선박의 경우. 관할 당국이 선박이 항해의 안전 요건을 충족한다고 믿는 한, 선박은 이 협약에서 요구하는 모든 제한 사항에서 면제되며 해당 항해에만 유효한 국제 만재흘수선 면제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