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동안 연금을 납부했는데 이번에 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몰수할 수는 없지만
퇴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에는 감옥에서 석방된 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형을 선고받기 전에 표준에 따라야 합니다. 수습기간 동안 기초연금보험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으나, 기초연금은 조정되지 않습니다.
''허베이성 기업근로자를 위한 통일기본연금보험제도 시행방법' 시행규칙' 공포에 관한 전 허베이성 노동부 고시(Jilao)에 따르면 [1998] 제47호),
유기징역이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이혼자, 퇴직자에 대해서는 연금지급이 정지된다. 형무소에서 출소하여 정치적 권리를 회복받거나 노동교화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기징역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이혼자, 퇴직자는 계속해서 기본연금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징역, 보호관찰, 노동교화 기간은 정상적인 연금 조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