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퇴직자 장례비 계산 방법
질병 또는 업무 외 사망으로 사망한 기업의 직원 및 퇴직자에 대한 혜택: 1. 직계 가족에 대한 장례비 및 일회성 구제비는 3개월 및 10개월 기준입니다. 전년도 월별 사회 평균 급여를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2. 직계가족부양지원금은 지역생활곤란지원금 기준과 물가지원금을 합산하여 매월 1인당 지급합니다.
1. 장례비 산정기준 장례비 = 소송 제기지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 월평균 급여 × 6개월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발생한 비용이 소송이 제기된 법원 소재지의 전년도 근로자 월평균 급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가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망자의 가족은 이를 지급해야 한다. 스스로 감당하세요.
2.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신체배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석" 제27조 장례비는 직원의 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6개월간 총 계산을 기준으로 전년도에 소송이 제기된 법원 위치. 이러한 관점에서 구체적인 상해보상금 및 장례비 금액은 매년 변경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가 해당 지역 직원의 연평균 월급 기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 퇴직자 장례비 기준 우리나라는 기업의 현직 근로자 및 퇴직자의 사망 후 급여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기업의 현직 근로자 및 퇴직자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질병 또는 업무 외 사망 급여 : (1) 장례비 및 직계가족 일회성 구제금은 전년도 3개월 및 10개월의 시 평균 사회임금을 기준으로 일시 지급한다. . (2) 직계가족부양지원금은 지역생활곤란지원금 기준과 물가지원금을 합산하여 매월 1인당 지급합니다. (3) 혼자 있는 직계친족을 부양하는 자의 월 생활수당은 지방 도시기업 근로자 생활곤란지원금 기준의 200%로 한다. 2. 근로자가 부양하는 직계친족이 사망한 경우 장례비는 연령에 관계없이 전년도 시내 1개월 평균 사회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3. 기업 퇴직자가 질병 또는 업무 외 사유로 사망한 후, 국가 기관에서 퇴직자 사망 시 해당 급여에 따라 지급됩니다. (1) 장례비는 600을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원. (2) 일회성 구제급여는 10개월 기본퇴직금(기본급, 직급급, 직급급, 연공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생활곤란 보조금 조건을 충족하고 도시 지역(개발구, 진 포함)에 거주하는 직계 친족을 부양하는 자에게는 1인당 월 110위안의 보조금과 추가 가격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역마다 공민이 사망한 경우 장례비 보상 기준이 다릅니다. 동시에 고인의 사망 원인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며, 사망 원인이 동일하더라도 실제 사망 연도가 다르더라도 최종 장례비 금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