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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에 인력 파견 직원이 회사와 체결할 수 있는 최대 계약 수가 명시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즉, 몇 년 연속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근로자파견단위는 파견근로자와 2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근로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법에서는 최대 계약 기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나 직원은 장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체결할 수 있는 최대 계약 수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파견업체가 합의한 파견기간에 대해서는 법률로 제한이 있고, 계속근로기간을 여러 개로 나누어 파견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기간근로파견계약.

법적 분석

법 관련 조항에 따르면, 노동계약법에는 사용자와 파견업체, 파견근로자 간의 계약에 관한 관련 규정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연한과 최대 계약 횟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직원은 장기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경우, 장기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동일임금제도의 보호로 인해 인력파견이 유리하지 않습니다. 장기계약의 가장 큰 장점은 유연성이 반영된다는 점이다. 장기고정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의 사실이 없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인력파견단위는 파견근로자와 2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 단위로 근로보수를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파견단위의 경우 보다 유연한 고용형태를 갖고 근로자와의 계약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분할하는 내용을 두게 되므로, 계속 고용기간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고 법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 계약. 인력 파견 계약.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58조 근로자파견단위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단위와 파견근로자가 체결하는 근로계약에는 이 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파견근로자의 사용자, 파견기간, 직위 등을 명시해야 한다.

근로자파견단위는 파견근로자와 2년 이상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파견근로자가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에는 매월 근로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파견단위는 지방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기준을 월 단위로 지급한다.

제59조 근로자를 파견하는 단위는 근로자 파견의 형태로 채용하는 단위(이하 사용자)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로력파견계약에는 파견직위와 인원수, 파견기간, 로력보수와 사회보험료의 지급액과 방법, 협약위반에 대한 책임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업무의 실제 필요에 따라 파견기간을 인력파견단위와 결정하여야 하며, 계속 고용기간을 여러 개의 단기 인력파견계약으로 나누어서는 아니 된다.

제60조 노무파견회사는 노무파견계약의 내용을 파견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인력파견단위는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보수를 공제할 수 없다.

근로자파견단위 및 고용단위는 파견근로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