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형법 제134조
형법 개정 제134조에 따른 위험작업죄에 대한 형벌은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해 있다. 우리나라는 위험한 노동범죄를 식별하는 명확한 판단기준을 갖고 있으며,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된다. "형법 개정안(11)"은 기업의 안전 생산에 대한 더 높은 요구 사항을 제시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규정을 위반하도록 강요하고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행위는 특히 폐쇄, 안전 생산 예방 조치 파괴 및 거부에 대해 더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대 사고 위험에 대한 시정 조치 실시, 법적 승인 없이 고위험 생산 작업 수행,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세 가지 유형의 행위도 형사 책임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범죄란 생산 및 운영에 있어 관련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심각한 인명 피해나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실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개정(11)조에 따르면 이 범죄는 다음과 같은 3가지 행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1) 감시, 경보, 보호, 인명구조 장비 및 시설을 폐쇄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생산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관련 데이터 및 정보를 변조, 은폐 또는 파기하는 행위. 이는 생산 안전 조건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2) 중대한 사고 위험이 존재하여 생산 및 운영 중단, 공사 중단, 관련 장비, 시설 및 장소 사용 중단 명령을 받고, 또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시정 조치 이행을 거부합니다.
(3) 법적 승인이나 허가 없이 광산, 금속 제련, 건설, 위험물의 생산, 운영 및 저장에 참여합니다. 생산 안전 및 기타 매우 위험한 생산 작업과 관련된 문제.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34-1조 생산 및 운영 중 관련 안전 관리 규정 위반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됩니다. 심각한 사고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실제 위험에 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금 또는 공개 감시에 처해집니다.
(1) 감시 및 감시를 폐쇄하거나 파괴합니다. 생산 안전, 보호 및 인명 구조 장비 및 시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보 시스템 또는 관련 데이터 및 정보를 조작, 은폐 또는 파기하는 행위
(2) 생산 및 사업 중단, 건설 중단 명령을 받은 경우 , 또는 중대한 사고 위험, 시설, 장소가 존재하여 관련 장비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지만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