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학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법적 주관성:
해고 또는 고용을 요청하는 직원은 서면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고 고용주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무급 정지를 승인받은 기업과 근로자는 급여 정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업 관할 부서와 기업 소재지 노동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승인이 통과되어 제출되면 해당 직원은 급여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33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거나 직업병에 걸려 업무상 요양을 받기 위해 휴업을 해야 하는 경우 부상과 관련된 경우, 휴직 및 급여 유보 기간 동안 원래 급여와 복리후생 혜택은 변경되지 않고 고용주가 매월 지급합니다. 무급 해고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부상이 심각하거나 상황이 특수한 경우에는 현급 노동능력 평가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이 장애 수준으로 평가된 후에는 원래 혜택이 중단되고 본 장의 관련 조항에 따라 장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 유보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 업무상 부상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유지 기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