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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서를 확인하려면 어떤 항목을 확인해야 하나요?

의료 및 수술 검사, 안면 특징 검사, 2가지 간 기능 검사, 흉부 엑스레이, 대변 이질균 및 살모넬라 배양 등 검사 항목.

건강진단서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은 신장, 체중, 혈압, 청력, 시력, 심폐청진 등 일반 항목과 간기능(ALT) 등 특별 항목이다. , 대변배양, 흉부투시검사를 통해 신청인의 이질, 장티푸스, 활동성 결핵 및 기타 질병 유무를 확인합니다.

건강진단서 신청 절차

1. 신분증과 모자를 쓰지 않은 1인치 크기의 사진 2장을 지참하여 시 질병관리본부에 방문하여 신체검사를 받으세요. 신체 검사 양식 및 훈련 학습 카드에 이름, 성별 등 기본 정보를 기재합니다.

2. 신체 검사 부서에서 혈액 수집과 대변 및 항문 면봉 검사를 실시합니다. 3. 정기 수술 검사

4. 모든 신체 검사 항목을 완료하고 혈액 채취 사무소에 신체 검사 양식을 제출합니다.

5. 훈련 카드

6. 신체 검사 및 훈련을 통과한 사람은 근무일 기준 7일 후에 신체 검사를 위해 처리 센터로 이동합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45조

식품 생산 및 경영자는 직원의 건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가 규정한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직접 수입된 식품과 접촉하는 작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직수입 식품과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식품생산·경영 종사자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위생증명서를 취득한 후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공공 장소의 건강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공공 장소에서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은 업무에 종사하려면 "건강 진단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이질, 장티푸스, 바이러스성 간염, 활동성 결핵, 화농성 또는 삼출성 피부병, 기타 공중보건에 유해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완치될 때까지 직접적인 접대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