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청구 시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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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후 준비해야 할 자동차 보험금 청구 자료: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자동차 보험금 청구 자료는 보험사에서 가입 시 제공한 보험 원본입니다. 차량 보험, 경찰서에 교통사고 신고 시 작성한 A청구 신청서.
교통사고 책임판정서, 교통관리국에서 제공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조정서, 그리고 세 사람의 배상금 영수증 및 손실 목록, 피해 차량에 대한 보상증서. 인증서가 유효하도록 반드시 사본을 만드십시오.
또한, 구체적인 보상 금액을 확인할 때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보험 청구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동차 수리점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수리 청구서는 자동차 수리의 공식 청구서여야 합니다. 가게, 청구서에는 수리할 차량의 번호판 번호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물론 구조비 청구서도 있는데, 차량 종류와 구조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구조대에서 지급한다.
이외에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운전회원증 사본도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본의 도장이 흐릿한 경우 원본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수령할 때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공한 보상영수증 샘플도 지참해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경우, 병원에서 제공하는 부상 진단서, 진료기록부, 진료비 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병원은 교통경찰대가 지정한 병원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이송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보험사 보상을 위해 필요한 증빙:
1. 교통비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사고 당일 최초 택시요금이나 긴급차량 요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외 공용차량 비용만 청구 가능합니다.
2. 영양비는 장애평가가 필요하며, 영양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휴업 비용의 경우 의사의 병가 통지서, 회사의 휴직 증명서, 회사의 급여명세서, 세금 고지서가 필요합니다(퇴직한 경우에는 휴직 비용 없음). ).
4. 간병비와 식사비는 병원의 증빙이 필요하며, 보험회사에서는 무리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기본적으로 각 지역의 생활 수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5. 2차 진료비는 병원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6. 의료비: 병원비 공제는 의료보험 범위 및 불합리한 약물 사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수입 약물 비용은 기본적으로 제외).
7. 장애 비용: 장애 평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