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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회사의 보험약관 및 보험료 요율 관리에 관한 조치(2015년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개인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함)의 보험약관 및 요율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한다. 이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이하 '보험법'이라 함)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제정되어 보험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유지하고, 보험회사의 혁신을 장려합니다. 제2조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라 약칭)는 법에 따라 보험회사의 보험약관 및 보험료율을 감독관리한다.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파견기구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직권을 행사한다. 제3조 보험회사는 보험법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험조건과 보험료 요율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제정해야 하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정당한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회사는 자신이 작성한 보험약관 및 보험료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집니다. 제4조 보험회사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험약관 및 보험요율을 제출하여 승인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제5조 보험회사는 과학적이고 효율적이며 시장 수요에 맞는 개인보험 개발 및 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운영 상황을 추적 및 분석하며 보험 조항 및 보험료 요율의 운영 및 관리에 존재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그들을. 제6조 보험회사는 핵심경쟁우위를 충분히 발휘하고, 회사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며, 거시경제정책, 시장수요 및 회사 전략목표에 기초하여 보험상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제2장 설계 및 분류 제7조 개인보험은 생명보험, 연금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으로 구분된다. 제8조 생명보험이란 사람의 생명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개인보험을 말한다. 생명보험은 정기생명보험, 종신보험, 양로보험 등으로 구분됩니다.

정기생명보험은 보험금 지급 조건으로 피보험자의 사망을 조건으로 하는 생명보험을 말하며, 보험기간은 연수로 정해져 있다.

종신보험은 보험금 지급 조건으로 피보험자의 사망을 조건으로 하는 생명보험을 말하며, 보험기간은 평생 동안이다.

종신보험은 보험금 지급 조건으로 피보험자의 사망과 보험금 지급 조건으로 피보험자의 생존을 모두 포함하는 생명보험을 말한다. 제9조 연금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생존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하고 약정된 기간에 따라 생존보험료를 분할지급하는 개인보험을 말한다. 제10조 연금연금보험이란 연금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보험을 말한다. 연금 연금 보험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보험 계약은 피보험자에게 생존 보험 혜택을 지급할 수 있는 연령이 국가가 정한 퇴직 연령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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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접 두 지불 사이의 시간 간격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건강보험이란 건강상의 원인으로 인한 손실을 보험금 지급의 조건으로 삼는 개인보험을 말한다. 건강보험은 질병보험, 의료보험, 장애소득손실보험, 요양보험 등으로 구분됩니다.

질병보험이란 보험계약에서 정한 질병의 발생을 보험급여 지급조건으로 하는 건강보험을 말합니다.

의료보험이란 보험계약에서 정한 의료 행위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하고, 약정한 진단 및 치료 기간 동안 피보험자의 의료비를 보장하는 건강보험을 말합니다.

장해소득상실보험은 보험계약에서 정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인한 근로능력의 상실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일정 기간 내에서 피보험자의 소득 감소 또는 중단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건강 보험에 따른 기간.

간호보험이란 보험계약에서 정한 일상생활능력 장애로 인한 간병의 필요성을 근거로 하여 피보험자의 간병비를 약정하여 보호해 주는 건강보험을 말합니다. 보험 혜택. 제12조 상해보험이란 보험계약이 약정한 사고 또는 기타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개인보험을 말한다. 제13조 생명보험과 건강보험에는 전액 장애책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2가지 이상의 건강보호 책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요 책임은 일반계리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주요 책임에 따라 보험의 종류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장기건강보험의 질병보험에는 사망보험금이 포함될 수 있으나, 사망보험금 금액은 질병보험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타 건강보험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보험책임을 제외한 사망보험책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 보험 및 질병 보험에는 생존 보험 책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해 보험에는 우발적인 부상으로 인한 의료 보험 책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인한 의료보험책임만을 보장하는 보험은 의료보험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제14조 보험회사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방법에서 규정한 생명보험, 연금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분류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15조 개인보험 명칭은 다음 형식을 따라야 합니다.

'보험회사명' + '상서 및 설명문' + '보험 카테고리' + '(디자인 유형)'

전항에 규정된 보험회사의 명칭은 그 전체 명칭 또는 약칭으로 할 수 있으며 상서로운 문자의 수는 10자를 초과할 수 없다.

추가 보험명은 '보험사명' 뒤에 '추가'라는 글자를 표기해야 합니다.

단체보험은 이름에 '단체'라는 단어를 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