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권익보호법 공포일
노인권익보호법 공포일자: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익 보호법 노인복지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익보호법이 2012년 12월 28일에 공포되었다. 현재 유효한 버전은 2018년 개정판이다. 노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노화의 원인을 발전시키며, 노인을 존중하고 부양하고 돕는 중화민족의 미덕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1996년 8월 29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채택되었고, 2018년 12월 29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세 번째 개정되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익보호법" 제1조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복지사업을 발전시키며, 중화민족의 덕으로 노인에 대한 존경과 돌봄을 도모하는 것을 헌법에 근거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법에서 말하는 노인이란 60세 이상의 공민을 말한다.
제3조 국가와 사회는 노인 사회보장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노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고 사회 발전에 참여하는 조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노인 복지를 달성해야 한다. 노인들이 안전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목표, 노년은 유익할 수 있고 노년은 배울 수 있으며 노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제4조 국가는 법에 따라 노인들이 향유하는 권익을 보호한다. 노인들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회발전의 성과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노인을 차별하거나, 모욕하거나,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5조 각급 인민정부는 노인사업을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노인사업에 대한 투자를 점차적으로 늘리며, 사회 각계의 투자를 장려하여 경제와 사회와 함께 노인 문제의 발전.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노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 부서를 조정하는 조직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관은 국무원과 국무원이 정한다.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 인민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