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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노동계약 규정

사용자가 귀하와의 노동관계를 종료(또는 해고 또는 추방)하는 경우는 어떤 상황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1년 이내에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고용주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귀하와의 노동 관계를 종료합니다. 근로계약법(근로자가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 규정된 상황에서 귀하와의 합의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는 불법적인 근로계약 해지이며, 2개월치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근무당 급여 2N

2. 고용주는 노동계약법 제41조(경제적 해고)에 규정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직원을 해고해야 하며 경제적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보상. 즉, 1년 근무에 대해 1개월분의 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이는 근로계약법 제40조(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사전 통지 후 해고)를 준수하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한 달 전에 통지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 계약" 제39조에 규정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귀하와의 노동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금전적 보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금전적 보상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전에 통지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고용주가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관계 종료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4. 사용자가 주도하여 양측이 노동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한 경우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법적 근거:

'근로계약법': 제39조, 40조, 46조, 47, 87조

'근로계약법 시행규칙' 제19조 아이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