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여성 근로자는 50세에 퇴직할 수 있나요?
만 50세 기준에 부합하는 해고 여성 근로자는 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원래 회사에 근무하면서 납부한 연금보험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고 후 프리랜서로 연금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50. 둘째, 해고된 여성근로자는 연금보험에 가입한 지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1994년 이전에 부도난 회사라면 50세에 은퇴를 즐길 수 있다. 만약 해고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회사가 여전히 존재하거나, 1994년 이후 회사가 부도를 낸 경우에는 50세에도 퇴직을 누릴 수 없습니다. 셋째, 폐업, 도산, 구조조정된 공기업의 여성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또는 종료 당시 45세 이상이었으며, 퇴직 후에도 유연근로자로 연금보험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 관계가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 지급을 중단하지 않고 신청해야 합니다. 귀하가 50세가 되면 퇴직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