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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협회 민원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

소비자협회 민원전화번호는 12315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리 및 이익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소비자 협회는 다음과 같은 공공 복지 책임을 수행합니다.

(1) 소비자에게 다음을 제공합니다. 소비자 정보 및 컨설팅 서비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문명화되고 건강하며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 친화적인 소비 패턴을 안내합니다.

(2) 소비자 권리 및 이익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 규정 및 필수 표준

(3) 관련 행정 부서의 상품 및 서비스 감독 및 검사에 참여합니다.

(4)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에 관한 문제를 소비자에게 보고 관련 부서에서 보고, 문의 및 제안

(5) 소비자 불만 사항을 접수하고 조사 및 조정

( 6)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불만 사항 품질 문제가 있는 경우 자격을 갖춘 감정인에게 감정을 위탁할 수 있으며, 감정인은 감정 의견을 알려야 합니다.

(7) 정당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이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소송

(8) 대량으로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폭로하고 비판하는 행위 메디아.

소비자 불만 접수 원칙

소비자 협회는 소비자 불만을 접수하고 지리적 관할권을 기본으로 하고 수준 관할권을 보완 원칙으로 구현합니다.

(1 ) 소비자에 대한 불만사항은 피신청인이 위치한 현급소비자협회 또는 그 가맹단체에서 처리하며, 피신청인의 소재지가 평소 거주지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현급소비자협회 또는 그 가맹기관에서 처리한다. 평소 거주지의 지점.

(2) 사건이 둘 이상의 카운티 수준 관할권과 관련된 경우 동일한 상위 수준(시 또는 지방 수준)에 있는 소비자 협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3) 사건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과 관련된 경우 지방소비자협회가 처리해야 합니다. 지방소비자협회는 해당 관할권 내에서 다음과 관련된 소비자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불만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4) 지방소비자협회에 접수된 서신 및 온라인 불만사항은 지방소비자협회로 직접 이관되어 처리될 수 있으며, 크고 어려운 불만 사항은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5) 국내 사업자에 대한 외국 소비자의 불만사항은 상하이, 장쑤성, 홍콩 및 기타 지역 소비자의 소비로 인해 발생한 분쟁이 있는 곳의 현급 소비자 협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마카오는 소비자가 거주하는 소비자 협회에 불만 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소비자 불만 사항의 ​​형태

소비자 불만 사항은 전화, 편지, 인터뷰,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양식을 채택하든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불만을 제기하는 당사자와 불만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기본 정보. 민원인의 성명, 주소, 우편번호, 연락처 등 피고인의 성명, 주소, 우편번호, 연락처 등 소비자가 대리인에게 민원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비자 협회,

(2) 구체적인 불만 사항 내용. 피해 발생 과정 및 운영자와의 협상

(3) 구체적인 증거. 소비자는 구매, 상품 사용 또는 서비스 제공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불만 사항과 관련된 증거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비자 협회는 일반적으로 분쟁 당사자가 제공한 원본 증거(원본 문서, 물리적 물건 등)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4) 특정 불만 사항 요청

(5 ) 불만사항이 접수된 날짜.

소비자협회의 업무 범위

다음 불만 사항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1) 명확한 응답자가 없습니다.

(2) 운영자 간의 분쟁

(3) 운영자가 사전에 소비자에게 상품에 결함이 있음을 진실되게 설명한 경우

(4) 분쟁 당사자 새로운 사유나 관련 근거 없이 합의(조정) 합의에 도달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5) 소비자가 필요한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6) 법원, 관련 행정 부서 중재 기관이 해당 사건을 수락하고 처리한 경우

(7) 해당 사건은 지정된 부서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법률 및 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8) 다음 사항에 속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법 범위 조정을 위한 기타 조건.

소비자협회는 불만사항 접수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접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서가 승인되지 않을 경우, 승인 불가 편지가 발행됩니다.

불만 사항이 접수된 후, 조정은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상황이 특별한 경우에는 쌍방의 동의를 얻어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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