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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대출 계약 분쟁의 여러 법적 문제

1. 위탁대출계약은 법적으로 금융대출계약이 아닌 민간대출계약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차입자는 수탁은행이 아니라 본인을 대신하여 대출을 발행할 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계약은 금융 대출 계약이 아닌 민간 대출 계약입니다.

2. 위탁대출계약의 이자, 위약금이자 및 위약금 처리

위탁대출계약에 관한 분쟁에서는 대출의 이자, 위약금, 위약금이 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러한 유형의 계약은 법적으로 사적대부계약으로 분류되므로 대출에 대한 이자, 추징금, 지체상금 등은 『재판에서 법률적용에 관한 여러 쟁점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민간대출사건' 각종 이자, 추징금, 손해배상금, 수수료의 종합비율은 당사자가 월 이자율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월 이자율 2를 초과할 수 없음 3.

3. 계약 이행 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고객과 수탁 은행 모두 각자의 이름으로 소송을 시작할 권리가 있습니다.

1. 자신의 이름으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대출금은 수탁은행이 수탁은행에서 수탁은행에게 지급하므로 의뢰인과 수탁은행, 차입자가 체결한 '위탁대출계약'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세요. 차용인과 수탁은행은 추심을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자체부터 시작하여, 위탁받은 은행은 자신의 이름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차용인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이 1996년 5월 16일 최고인민법원에서 발표한 "위탁대출계약 분쟁소송대상자격 판단방법에 대한 회신"에 따르면, 수탁은행도 자기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민법원과 함께. 수탁은행이 자신의 이름으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후에는 고객을 사건의 당사자로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2. 의뢰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소송에 참여하려면 수탁은행을 제3자로 추가해야 합니다.

제402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법」에 따르면, 본인과 수탁자 사이의 위탁관계를 제3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제3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본인과 제3자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위탁대출계약"에서 차입자는 수탁은행이 발행한 대출금이 실제로는 본인이 빌린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위탁대출계약상의 대출금액, 기간, 이자율, 목적 등은 모두 원금과 원금은 차용인과 의뢰인 사이의 협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의뢰인은 위탁받은 대출과 관련하여 차용인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인민법원의 “위탁대출계약 분쟁에서 소송대상자의 자격요건 결정방법에 대한 답변”에 따르면, 사건의 정황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수탁은행을 제3자 상장하여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건의 재판.

IV. 보증 처리에 관하여

'위탁대출계약'에서는 대출금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저당권, 질권, 보증 기타 형태의 보증을 규정합니다. 담보권도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탁은행이고 다른 하나는 본인입니다. 분쟁 발생 후 보증을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담보측 소송대상과 일치하는 상황

예를 들어, 담보측이 수탁은행이고, 수탁은행이 자신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담보측이 의뢰인인 경우 , 의뢰인은 본인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경우 원고와 피담보인은 완전히 동일하므로 권리에 하자가 없고 담보권 행사에 법적 장애가 없습니다.

2. 보안당사자와 검사의 불일치

실제로는 보안당사자가 은행인데 검사가 본인이거나 보안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교장, 검사 인공수탁은행 사건. 위의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첫 번째 경우가 더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위탁대출계약" 및 관련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의뢰인, 수탁은행, 차입자가 보증원금채권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탁 대출 계약" 및 관련 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불일치가 발생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한 고객이든 수탁 은행이든 원고는 설정된 보증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련 기관에게 보증 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