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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대표대회 제도의 성격

인민대표대회 제도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인민대표대회의 성격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우리나라의 최고국가권력기관으로, 이를 행사하는 최고기관이라는 것이다. 국가 입법권과 국가 생활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의 모든 권리가 인민에게 속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리는 인민에게 있다. 인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인민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다양한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정을 관리하고 경제 및 문화 사업을 관리하며 사회 문제를 관리합니다.

2. 중앙집권을 원칙으로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민주적으로 선출되며 인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 국가행정기관, 감찰기관, 사법기관, 검찰기관은 모두 인민대표대회가 조직하고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을 지며 감독을 받는다. 중앙과 지방 국가 기관의 권한 분담은 중앙 정부의 통일된 지도 하에 지방의 주도성과 열정을 최대한 발휘하는 원칙을 따릅니다.

3. 동등합니다. 국가는 모든 소수민족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모든 민족의 평등, 단결, 상호 협조 및 조화로운 관계를 수호하고 발전시킨다. 어떠한 민족 집단에 대한 차별과 억압은 물론, 국가 단결을 훼손하고 국가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사회주의 제도는 중국 공산당의 기본 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사회주의제도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27조 모든 국가 기관은 합리화 원칙을 실행하고 업무 책임 제도를 실행하며 직원 교육 및 평가 시스템을 실행하고 업무 품질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관료주의를 반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