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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성 산업상해보험 제9조 6항의 규정

광둥성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1998년 9월 18일 광둥성 제9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채택, 채택됨) 광둥성 2004년 1월 14일 광둥성 제10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처음 개정, 제11기 광동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두 번째 개정 도 2011년 9월 29일)

목차

제1장 일반 조항

제2장 업무상 부상의 확인

제3장 업무능력 확인

제4장 업무상 상해보험 급여

제5장 업무상 상해보험기금

제6장 관리 및 감독

제7장 분쟁 처리

제8장 법적 책임

제9장 보충 조항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는 업무 중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을 앓는 직원이 치료 및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및 "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상해보험'을 실시하고 이 지역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보상을 제공하고 업무상 부상 예방과 직업 재활을 촉진하며 고용주의 업무상 부상 위험을 분산시킵니다.

제2조 근로자는 법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본 성 행정구역 내의 기업, 기관, 사회 단체, 민간 비기업 단위, 재단, 법률 사무소, 회계 법인 및 기타 조직과 직원이 있는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이하 고용주라고 함)가 참가해야 합니다. 생산 및 운영 장소의 법률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모든 직원 또는 해당 회사의 직원(이하 직원이라고 함)에게 업무상 상해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국가 기관과 노동 관계를 맺은 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3조 업무상 상해보험 업무는 예방, 치료, 보상 및 재활을 결합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4조 사용자와 근로자는 생산 안전, 직업병 예방 및 통제와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보건 규정 및 기준을 이행하며, 업무 관련 부상과 사고를 예방하고, 직업병을 줄여야 합니다. 위험.

제5조 성 인민정부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성 내 업무상 상해보험 업무를 책임지고 본 규정의 시행을 조직한다.

시, 현(현급 시, 구 포함) 인민정부의 사회보험행정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업무상 상해보험을 책임진다.

모든 수준의 사회 보험 기관은 업무 관련 상해 보험 문제를 구체적으로 처리합니다.

제6조 각급 인민정부는 업무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회복과 신체상태에 적합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업무상 부상 재활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제7조 각급 인민정부는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 징수와 업무상 상해보험금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 특별한 상황에서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이 부족한 경우, 조정 지역 인민정부가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국가 규정에 따라 업무 관련 상해 보험 기금 및 업무 관련 상해 보험 혜택 수입에 대해 세금이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8조 업무상 상해 보험료는 사회보험료 징수기관이 징수한다.

제2장 업무상 재해 판정

제9조 직원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 중 부상을 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근무시간 및 근무시간 중 직장에서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2) 직장에서 업무 관련 준비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또는 근무 시간 전후에 일을 마치고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3) 근무 시간 및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인한 부상을 입은 경우

(4) 직업병으로 고통받는 경우

(5) 업무 관련 부상으로 고통받는 경우 외출 중에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입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6) 퇴근길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철도, 여객선, 열차 사고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7)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는 기타 상황.

제10조 직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1) 급병 사망 근무 시간 중 및 작업장에서 또는 48시간 이내 사망 무효

(2) 국익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 및 재해 구호 활동 중 부상

(3) ) 작업 환경에 독성 및 유해 물질이 존재하거나 고용주 식당에서 식사 중 급성 중독을 일으켜 구조 치료를 위해 입원했으며 현급 이상의 위생 및 전염병 예방 부서의 확인을 받은 경우

(4) 법에 따라 전염병 지역으로 선언된 장소에서 근무하도록 고용주에 의해 배정되어 발생한 감염 질병,

(5) 이전에 해당 지역에서 근무했던 직원 전쟁이나 복무 중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군대가 혁명상이군사 증서를 취득하고 고용주에게 도착한 후 예전의 부상이 재발합니다.

직원이 앞 단락의 1, 2, 3, 4항에 언급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본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전항 제5호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일회성 장애 외에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을 누린다. 이익.

제11조 근로자가 이 규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수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하거나 업무상 재해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관련 부상:

(1) )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

(2) 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복용하는 것,

(3) 자해 또는 자살 ;

(4) 법률 및 행정 규정 기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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