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책임사고 분류 기준
차량 책임 사고에 대한 책임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 교통 사고가 일방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둘 이상의 당사자의 과실로 인해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에 대한 행위의 역할과 과실의 심각도에 따라 당사자들은 각각 1차 책임, 동등한 책임, 2차 책임을 집니다.
3. 도로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어느 당사자에게도 책임이 없으며, 교통사고인 경우에는 어느 당사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책임분담 기준:
1. 한쪽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다른 쪽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보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3. 자동차, 무자동차 및 보행자 간: 자동차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경우 배상 책임은 100%입니다. 자동차가 없는 경우 책임이 있는 경우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도 집니다.
4. 무자동차와 보행자 사이: 무자동차 당사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 무자동차 당사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 100% 보상 책임을 집니다. 책임이 없으므로 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요컨대, 과실이 있는 당사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쌍방이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각자의 과실에 비례하여 책임을 분담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안전법' 제76조
자동차와 관련된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나 재산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의무적인 자동차 제3자 책임보험의 책임 한도 내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상해야 하며, 다음 규정에 따라 보상 책임을 집니다.
(1) 자동차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이 있는 사람은 일방이 배상 책임을 지며, 쌍방이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각자의 과실에 따라 책임을 분담합니다.
(2) 자동차와 비자동차 운전자 또는 보행자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비자동차 운전자 또는 보행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자동차 당사자는 다음을 부담해야 합니다. 배상 책임 자동차가 아닌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자동차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자동차 당사자의 책임은 정도에 따라 적절히 감소됩니다. 과실, 자동차 당사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배상책임은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교통사고 피해는 자동차가 아닌 운전자와 보행자가 고의로 자동차와 충돌하여 발생하며, 자동차 당사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0조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도로 교통 사고 발생 시 당사자의 행위의 역할과 책임을 기준으로 당사자의 책임을 결정해야 합니다. 결함의 심각도.
(1) 일방의 과실로 인해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당사자가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2) 다음으로 인해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둘 이상의 당사자의 과실, 사고에서의 행위의 역할과 과실의 심각도에 따라 그들은 각각 1차 책임, 동등한 책임 및 2차 책임을 집니다.
(3) 다음 중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사고는 당사자에게 과실이 있으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느 당사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일방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상대방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1조
관련 당사자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1) 교통사고 후 도주 ;
(2) 고의로 현장을 인멸하거나 위조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일방이 차를 버리고 도주하거나 도주하거나 숨는 경우,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책임을 적당히 줄일 수 있지만, 동시에 도주한 당사자가 제1항 제2항의 유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상황은 완화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