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시체 처리 규정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시신을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전염병 환자의 시신은 제때에 화장하고, 기타 원인으로 사망한 환자의 시신은 즉시 영안실로 옮겨야 한다.
의료기관의 허가 없이 시신을 영안실 이외의 의료기관 내 다른 장소에 보관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환자의 사망 원인에 대해 유족들이 이의가 있을 경우 환자 사망 후 48시간 이내에 부검을 요청할 수 있다.
환자의 가족이나 부서는 사망 원인이 분명한 환자의 시신을 즉시 법정 영안실로 옮기거나 화장해야 합니다.
병원 환자 사망에 관한 규정
1.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후에는 규정에 따라 시신을 적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전염병 환자의 시신은 제때에 화장하고, 기타 원인으로 사망한 환자의 시신은 즉시 영안실로 옮겨야 한다. 의료기관의 허가 없이 영안실 이외의 의료기관 내 다른 장소에 시신을 보관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2. 환자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유족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 사망 후 48시간 이내에 부검을 요청할 수 있다. 환자의 가족이나 단위는 사인이 분명한 환자의 시신을 즉시 법정 영안실로 옮기거나 화장해야 한다.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의 장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주민 사망 진단서(추정)'를 받습니다
2. 장례식장에 전화하여 인수 사실 통보
3. 시체를 장례식장으로 반송(냉장, 성형외과)
4. 비즈니스 홀에 가서 관련 절차를 밟으세요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의 가족이 시신을 집으로 가져가야 할까요?
1. 허락 없이 시신을 운반합니다.
2. 중증 감염병 환자의 사체를 격리·격리하고, 사망자 가족은 24시간 이내에 장례관리과에 신고하도록 당부한다.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 진단서, 경찰서에서 발급한 거주 취소 증명서 또는 장의 관리 부서에서 발급한 운송 증명서가 없으면 철도, 교통, 민간 항공 부서에서 시신을 다른 장소로 운송할 수 없습니다. 공안부는 통행을 금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의료사고 처리 규정'
제19조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 시체는 즉시 영안실로 옮겨야 합니다. 고인의 시신은 일반적으로 2주 이상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은 시체는 의료기관 소재지 위생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동급 공안 부서에 신고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