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변성 청구 기준
최신식품안전법 제 148 조는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생산자나 경영자에게 가격의 10 배 또는 3 배의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상액을 늘리는 금액이 천 원 미만인 것은 천 위안이다. 이에 따라 이 규정은 2009 년 시행된 식품안전법보다 1000 원의' 보저' 징벌적 배상금과 가격의 10 배 또는 손실의 3 배를 주장하는 배상금 규정을 추가했다. 즉 생산자나 판매자가' 식품안전법' 을 위반하면 최소 1000 원의 배상액을 받게 된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의 제 3 산업은 급속도로 발전하여 음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인들이 곳곳에서 볼 수 있지만, 소비자들에게 편리함과 빠른 느낌을 주는 동시에 일부 불량경영자들은 몰래 유통기한이 지났고 변질된 식품을 팔아 흑심돈을 벌고, 소비자들이 부주의하게 음식을 구입하면 신체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한 타격을 늘리고 전문적인 처벌 조치를 마련했다 식품 변질 클레임 기준 1000 에 관한 관련 규정은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품 품질법, 식품안전법 등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판매 실효, 변질된 상품을 판매하는 경영자는 제품 가치금액의 두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는 한편 소비자는 10 배 가격 또는 3 배 손실의 배상금, 배상액은 최소 1000 위안이다
법적 근거: 첫째, 소비자 권익보호법 관련 규정
운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본 법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가 제품 품질법에 따라야 합니다
(2) 상품이 갖추어야 할 사용 성능이 없어 판매할 때 명시되지 않은 경우
(3) 상품 또는 포장에 명시된 상품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4) 상품 설명, 실물 샘플 등으로 표시된 품질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5) 생산국이 명시적으로 도태한 상품이나 실효되고 변질된 상품을 판매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