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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비례적으로 보유합니다.

2023년 11월 28일부터 2022년 지방세율은 50%가 됩니다.

주류 연료 자동차 소비세 개편에 대한 질의에 따르면, 종합 '영업세 부가가치세' 이후 부가가치세 세수 배분을 시범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50 비율을 유지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25~30 부가가치세는 세금의 출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되고, 나머지 25~20 비율은 배분된다. 새로운 규칙에 따라 지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