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기본법 도입의 의의
'주택담보법'의 도입은 국민의 주거에 대한 기본권을 법적인 관점에서 규정하고 보호하는 것인데, 집값 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오늘날, 매우 의미 있고 기대해볼 만한 일이다. . 그러나 주택보장법이 어떻게 국민의 주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규정이나 조치로 이행될 수 있는지는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내 생각에는 주택 보안법이 프랑스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택 권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2007년 1월 17일, 프랑스 주민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 각료회의는 주택 건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기본적으로 실현할 것을 약속하는 '주거권 논쟁의 여지가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프랑스에는 누구나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안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주택청약이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지 못할 경우 무주택 가구, 기존 주택에서 쫓겨나 정착할 수 없는 가구, 만 1세 가구 등 5가지 유형의 주거곤란을 규정하고 있다. 임시 주택이 있는 사람,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 주거 면적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당국에 주거 문제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