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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분쟁처리 절차

의료사고란 의료진이 진료 과정에서 과실, 과실, 기타 사유로 환자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상황을 말한다. 의료사고 발생 후 환자 또는 가족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병원과 협의하여 문제 해결: 환자 또는 가족은 병원 건강관리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분쟁을 협상하고 해결합니다. 병원은 환자나 가족의 진술과 요구를 주의 깊게 듣고, 의료사고를 조사하고, 적시에 조치를 취하며, 환자나 가족에게 상황과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2. 의료과실 감정 신청: 환자나 가족이 병원의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 보건행정부에 의료과실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감정이란 의료사고의 성격, 원인, 정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 감정기관을 통해 의료사고를 감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송 제기: 환자나 가족이 의료과실 평가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환자나 가족은 진료기록부, 감정서 등 의료과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증거와 법률조항을 토대로 의료과실 책임 여부와 배상액을 결정하게 된다.

간단히 말하면 의료과오 분쟁해결 과정에서는 환자나 가족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병원과 협의하고 감정을 신청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환자와 가족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나 전문기관과 협력하며 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동시에 병원과 의료진도 의료질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며, 의료사고 발생을 줄여야 한다.

법적 근거:

'의료사고 처리 규정'

제20조

보건 행정 부서는 주요 보고를 받습니다.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과실 신고 또는 의료사고 분쟁당사자의 의료사고 분쟁 처리 신청 후, 의료사고에 대한 기술적인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사고를 담당하는 의료협회에 제출한다. 의료과실의 기술적 평가를 조직하여 의사와 환자가 의료과실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하는 경우, 의료과실의 기술적 평가를 담당하는 의료협회는 양측이 공동으로 위탁해야 합니다. 평가를 조직하는 당사자.

제36조

보건행정부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중대한 의료과실 신고를 받은 후 적시에 필요한 의료과실을 예방하도록 해당 의료기관에 명령해야 한다. 피해 규모 확대 외에 의료사고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사고 기술평가를 담당하는 의료협회에 제출한다. 본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평가합니다.

제37조

의료사고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가 보건행정부서에 처리를 신청하는 경우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기본 정보, 관련 사실, 구체적인 요청 및 이유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당사자는 자신의 신체 건강에 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의료과실 분쟁 해결을 보건 행정 부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8조

의료사고 분쟁이 발생하고 당사자가 위생 행정 부서에 처리를 신청하는 경우 의료 기관이 소재한 현급 인민 정부 위생 행정 부서 있는 경우 신청서를 수락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이 중앙정부 직할시에 소재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이 소재한 현, 현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가 신청을 접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는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급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에 인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또는 당사자가 의료사고 분쟁해결을 신청한 날짜:

(1) 환자의 사망,

(2) 등급이 있을 수 있는 의료사고 2개 이상;

(3)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 및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 위생 행정 부서가 규정하는 기타 상황.

제39조

보건 행정 부서는 의료과실 분쟁 해결 신청서를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토하고 신청서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규정의 규정에 따라 신청이 수리되고 의료사고에 대한 기술적인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의료사고 기술평가를 담당하는 의료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가 본 규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승인되지 않은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1차 의료사고 기술 평가의 결론에 이의가 있어 재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위생 행정 부서는 이를 성, 자치구, 직할시의 지방 의료 협회에 제출하여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를 조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