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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절차는 어떤 단계로 진행되나요?

청구 절차는 청구 의사 제출, 청구 보고서 제출, 청구 보고서 검토, 청구 협상의 4단계로 구성됩니다.

1. 청구 의사 표시:

청구 의사 통지는 계약자가 청구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소유자 또는 장비 감독 엔지니어에게 청구를 제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청구 원인을 인지했거나 인지했어야 합니다. 계약자가 해당 청구에 대해 소유자로부터 보상을 기대함을 나타내는 의도 통지서.

클레임 보고서는 클레임을 상대방에게 제출하는 서면 문서로, 시공사가 클레임을 처리한 결과이자 발주자가 시공사의 클레임을 검토하는 주요 근거이기도 합니다.

2. 청구 보고서 제출:

청구 보고서는 상대방에게 청구를 제출하는 서면 문서입니다. 이는 계약자가 청구를 처리한 결과입니다. 또한 소유주가 계약자의 주장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3. 청구 보고서 검토:

계약 이행 중 엔지니어가 승인한 건설 일정, ; 회의록, 프로젝트 사진.

4. 청구 협상:

청구가 발생한 후 28일 이내에 계약자는 감독자에게 청구 의향서를 보내야 합니다. 청구의사 통지서 발부 후 28일 이내에 청구보고서 및 관련정보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경제적 손실 보상 및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합니다. ?감독자는 계약자가 제출한 클레임 보고서 및 관련 정보를 받은 후 28일 이내에 응답하거나 계약자에게 클레임 사유 및 증거를 추가로 보완하도록 요구합니다. 감독자가 계약자가 제출한 클레임 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받은 후 28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응답하지 않거나 추가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클레임이 인정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