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은 무엇인가요?
공안부.
수배란 체포했어야 했지만 도주 중인 범죄 피의자, 구금 또는 체포되어 도주한 범죄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작성한 법적 문서를 말한다. , 감옥에서 탈출 한 범죄자들.
'레벨 A'는 공안부가 수배 중인 것으로 간주하는 도망자를 체포하기 위해 내리는 명령으로, 주로 긴급 상황, 심각한 사건 또는 사건에 적용되는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수배 명령입니다. 갑작스럽고 악랄한 사건들.
'레벨 B'는 도피자를 체포하라는 지방 공안 기관의 요청에 따라 공안부가 내리는 명령입니다. 대중참여가 높다는 특징이 있다. 대규모 행사를 위한 보조계획입니다.
'A급' 현상금은 5만 위안 이상이며 상한선이 없다. "B레벨" 현상금은 50,000 미만, 10,000 이상입니다.
추가 정보
2001년 10월 22일 공안부는 처음으로 웹사이트에 A급 수배 명령을 내리고 A급 수배자로 확인된 6명을 발표했습니다. 공공 안전부에 의해. 공안부는 일반적으로 팩스나 공안기관 내부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영장은 1시간 이내에 전국 모든 성 공안부서로 발송될 수 있다.
수배 명령이 실제로 효과적이도록 하기 위해 공안부는 '책임' 시스템도 규정했습니다. A급 체포 영장을 받은 성 공안 기관은 12시간 이내에 경찰서, 공안, 검사, 교도소 및 기타 관할 부서의 모든 일선 경찰에게 영장을 전달해야 합니다.
수배자가 도주 중 특정 장소에 도착하고 현지 경찰에 발각되지 않을 경우 추후 경고나 질책을 받게 된다.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장소에서 다른 범죄를 범한 경우,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해당 관할 공안기관의 주요 책임자와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경고 이상의 행정처분을 부과합니다.
바이두백과사전 수배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