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상해 감정 절차:
1. 부상 사건이 발생한 후 먼저 공안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공안 기관은 감정서를 제출합니다. 공안기관에 요청합니다. 공안 기관은 부상자에게 신원 확인을 위한 위임장을 발급합니다.
2. 승인서를 받은 후 부상자는 직접 현지 법의학 진료소에 가서 신원 확인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서를 가지고 법의학 의사에게. 법의학 의사는 의뢰를 받아들여 사진을 찍고 부상자를 진찰했다. 표면 부상만을 식별하는 경우 법의학 의사는 일반적으로 내부 부상이 있는 부상자에 대해 즉시 식별 결과를 발행하고, 법의학 의사는 부상자에게 내부 부상을 확인하고 식별을 수행하기 위한 표적 검사를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부상을 명확하게 조사한 후 법의학 의사는 부상을 명확하게 조사하고 평가를 내릴 것임을 부상자에게 발표하거나 알립니다.
3. 병원에서는 부상자가 법의학 감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일반 부상의 경우 3일 이내, 특수 부상 또는 복합 부상의 경우 회복 상황을 관찰할 필요가 있어 해당 기간이 연장됩니다.
4. 일반 공안국 법의학 의사가 발행한 상해 평가 증명서는 공안 기관이 법의학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수집한 후 부상자에게 신원 확인 결과를 통보합니다. 사회 기관에서 발행하고 부상자가 자체 평가한 상해 평가 증명서는 부상자가 직접 수집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안 기관은 법의학 기관이 아닌 감정 기관에서 발행한 상해 평가 증명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5, 또한 상해 평가 검토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부상 통지를 받은 후 부상자는 공안 기관에 상해 평가 검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상해 평가는 그 다음 단계로 공안 기관의 법의사가 실시하며 일반적으로 상해 평가는 한 번만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부상자가 재검토 후에도 여전히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공안 기관은 관련 전문가와 협의를 조직할 수 있으며 협의 결과가 최종 결과가 됩니다.
참고: 감정. 부상이 사라지기 전에 수행해야 합니다.
다양한 장애 원인에 따라 다양한 전문 평가 기관에서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1. 노동 평가 상실: 주로 사회보장국 산하 노동 평가 센터에 속하며, 주로 대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지역 장애인 수준 평가 : 연맹이 지정하는 2급 이상 병원, 시간, 부서 등에 대한 평가
3. 교통사고 상해 평가: 교통사고 상해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부서가 지정한 유자격 교통사고 상해 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감정;
4. 치안 및 범죄 피해 평가: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서가 있으며, 사법 피해 수준 평가를 수행하도록 법원에서 지정한 적격 사법 피해 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5. 상이군인 등급평가 : 민원국이 지정하는 병원 또는 보훈처 직속병원으로 상이등급을 평가하는 곳으로 여기서는 퇴역한 7급 상이군에 대한 평가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육군으로부터 상이군 평가를 보완한 퇴역군인의 상이등급 평가, 퇴역 상이군 장해등급 조정 평가, '상이군인' 유효기간 만료 시 무작위 검사 등을 실시한다. 인증서'에 도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권리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구타에 대한 보상의 기준은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장애판정에 있어서 장애등급의 평가는 구체적인 부상부위, 부상정도, 회복상태, 기능장애, 차후 회복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평가는 전문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일반인들이 직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전문적인 감정기관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179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인적 손해를 입힌 경우, 합리적인 치료비 의료비, 간병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식비 등의 회복비와 결근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기구 비용과 장해보상금도 배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배상한다.
제1182조
타인의 인격권익을 침해하고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침해자가 입은 손실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배상한다. 침해자가 입은 손실과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확정하는 것이 어렵다. 침해자와 침해자가 배상액에 대해 합의하지 않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인민법원이 배상액을 확정한다.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