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기본 원칙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민법의 기본원칙으로는 주로 평등의 원칙, 의지자율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공공질서 및 선량한 관습의 원칙, 녹색의 원칙 등이 있다. 원칙.
민법은 자연인, 법인, 비법인단체 간의 인신관계 및 재산관계를 평등한 주체로 규정하고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
민법에는 형식적인 민법뿐만 아니라 개별 민법과 기타 법률 및 규정에 따른 민사법규범도 포함됩니다.
민법의 기본원칙은 민법 전반을 관통하는 입법지침으로, 각종 민법체계와 민법규범을 선도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
민법의 기본원칙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평등의 원칙: 민사활동에 있어 시민 주체의 법적 지위는 평등하다.
2. 자발성의 원칙: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민사 주체는 자발성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자신의 의사에 따라 민사법률관계를 수립, 변경, 종료해야 한다.
3. 공정성 원칙: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시민 주체는 공정성 원칙을 준수하고 모든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4. 신의성실의 원칙: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시민 주체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정직성을 유지하며 약속을 준수해야 합니다.
5. 준법,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습의 원칙: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시민 주체는 법이나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습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6. 녹색 원칙: 시민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주체는 자원 절약과 생태 환경 보호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1. 민법의 성격:
1. 민법은 사회주의 시장경제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기본법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관계는 그에 맞는 법률로 조정해야 하며, 시장경제관계를 조정하려면 그에 맞는 법률로 조정해야 한다. 시장경제를 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은 민법이다.
2. 민법은 문명법이다. 민법은 문명사회의 산물이다. 어떤 사회의 민법도 그 시대의 사회문명에 합치되며 사회주의문명건설에 합치되며 그 발전을 촉진하고 유지하는 문명법이다. 사회주의 문명의 진보와 발전.
3. 민법은 행동강령이자 판결강령이다. 민법은 당사자의 행동양식을 규정하고, 주체의 행위를 규제하며, 민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동시에,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이나 중재기관은 민법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법규범은 법원이 사건을 판결하는 판결규범이기도 하다.
4. 민법은 실체법이다. 민법은 주체의 행동강령을 규정하고 주체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민법은 실체법이다.
5. 민법은 사법이다. 민법은 평등한 주체 사이의 재산관계와 인적관계를 규제한다. 따라서 민법은 사법에 속한다.
우리나라 민법의 조정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의 조정대상은 자연인, 법인 및 동등한 주체인 기타 조직 간의 재산관계 및 인적관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민법이 규정하는 재산관계는 구체적인 경제관계이고, 민법이 규정하는 재산소유와 양도관계는 평등과 자발성에 기초한 재산관계이다.
요컨대 민법의 기본원칙으로는 평등의 원칙, 자발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준법의 원칙, 공공질서 및 선의의 원칙 등이 있다. 관세, 친환경 원칙.
법적 근거:
민법
제4조. 평등의 원칙: 모든 시민 주체는 시민 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민법'
제5조 자발성의 원칙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민사주체는 자발성의 원칙을 준수하고 자기의 의사에 따라 민사법률관계를 수립, 변경, 종료하여야 한다. .
'민법'
제6조: 공평의 원칙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민사 주체는 공평의 원칙을 준수하고 모든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민법'
제7조 신의성실원칙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민사주체는 신의성실원칙을 준수하고 정직성을 유지하며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
'민법'
8조 준법, 공공질서 및 선량관세원칙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시민 주체는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습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9조 녹색원칙 시민활동에 종사하는 시민 주체는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