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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남성 교통사고 계산방법

운남 교통사고 산정방식 교통사고 배상기준이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로 인해 피보험 차량이 입은 손해에 대해 가해자가 피해자와 보험회사에 배상하는 기준을 말한다.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의무자가 지급하는 보상항목은 의료비, 휴업비, 간병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식비, 필요영양비, 장해보상금, 장해보조기구비, 부양가족보상기준 등이다. 생활비, 재활비, 후속치료비, 장례비, 사망보상금 등은 시·도별로 균일하지 않다. 윈난성 교통사고 배상액은 정부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관련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운남성 교통사고 배상액을 산정할 때 당사자는 사고가 발생한 연도의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보상항목 산정기준을 정해야 한다.

운남성 교통사고 계산방법 2023년 운남성 교통사고 보상자료 기준: 전년도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은 37,500위안/년 1인당 도시의 연간 소비지출 전년도 주민수는 24,569위안, 농촌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은 12,843위안/년, 지난해 농촌 주민 1인당 소비지출은 11,069위안, 지난해 근로자 평균 급여는 113,623위안이다. (1)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종사자의 평균 급여는 61,785위안입니다. (2) 광산업 종사자의 평균 급여는 87,217위안입니다. 제조업 종사자의 평균 임금은 105,544위안입니다. (4) 전기, 열, 가스, 물 생산 및 공급업 종사자의 평균 임금은 101,010위안입니다. (5) 건설업 종사자의 평균 임금은 105,544위안입니다. (6) 운송, 창고 및 우편 산업 종사자의 평균 급여는 107,910 위안입니다. (7) 정보 전송, 소프트웨어 및 정보 기술 서비스 산업 종사자의 평균 급여는 109,295 위안입니다. 위안 (8) 도소매업 숙박업 종사자의 평균 임금은 199,111위안입니다. (9) 숙박업 및 요식업 종사자의 평균 임금은 48,359위안입니다. (11) 부동산 업계 직원의 평균 급여는 77,617 위안입니다. (12)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 업계 직원의 평균 급여는 98,217 위안입니다. 과학 연구 및 기술 서비스 산업 종사자의 평균 급여는 112,637 위안입니다. (14) 수자원 보호, 환경 및 공공 시설 관리 산업 종사자의 평균 급여는 83,710 위안입니다. 주거 서비스,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종사자 평균 급여는 84,297위안입니다. (16) 교육업 종사자 평균 급여는 116,985위안입니다. 보건 및 사회 사업은 112,218위안입니다. (18) 문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정규직 평균 급여는 109,106위안입니다. 사회 보장 및 사회 조직은 112,708 위안입니다. 2023년 윈난성 교통사고 보상 계산식: 1. 의료비 등록비 + 진단 및 치료비 + 의료비 + 입원비 + 기타 의료비로 환자의 사례 및 진단서와 합산되어야 합니다. 2. 간병비는 간병인의 소득상황, 간병인 수, 간병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간병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손실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간병인이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국내 간병인의 근로보수 기준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배려 수준. 3. 피해자의 실직 보상은 피해자의 소득과 근로 시간 손실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피해자의 고정수입(일/월/년) × 결근시간 또는 (법원이 소재한 동(최근)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또는 전년도 평균임금 ¼ 365일) ) × 결근일수 4. 병원급식비 : 입원식비 × 입원일수 5. 교통비는 피해자 및 필요한 간병인이 진료 또는 타병원 이송을 위해 지출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함 6.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여부와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7. 장애 보상 (1) 피해자가 60세 미만인 경우 도시 거주자의 장애 보상 = 1인당 가처분 소득. 도시가구수(위안) × 20년 × 장애보상계수 농촌주민 장애보상 = 농민 1인당 순소득(위안) × 20년 × 장애보상계수 (2) 피해자는 60세부터 74세까지 도시 장애보상이다. 주민 = 도시 주민 가족의 1인당 가처분 소득 × [20세 - (피해자의 실제 연령 - 60세)] × 장해 보상 계수 : 농촌 주민 장해 보상 = 농민 1인당 순이익 × [20년 - (피해자의 실제 연령 - 60세)] 1인당 가처분 소득 위안 도시 주민 가족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인민폐 × 20년 농촌 주민 사망 보상금 = 농민 1인당 순소득 인민폐 × 20세 (2) 피해자의 연령은 60세 이상 74세 미만이다. 도시주민 사망보상금 = 도시주민 가족 1인당 가처분소득 × [20세 - (실제 사망자 연령 - 60세) ] 농촌주민 사망보상 = 농민 1인당 순소득 위안 위 도시주민 사망보상 = 도시가구 1인당 가처분소득(위안) × 5년 농촌주민 사망보상 = 농민 1인당 순소득(위안)이 있다. 장애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정신적 피해 위로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주로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침해자가 자연인인 경우 보상액은 일반적으로 1,000~10,000이며, 침해자가 법인 또는 기타 사회 단체인 경우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자연인 보상 기준의 5~10배입니다. 손해의 결과가 특히 심각한 경우에는 위의 기준에 따라 보상 기준을 적절하게 높일 수 있습니다.

9. 부양가족 생계비 (1) 도시거주자 부양가족이 18세 미만인 경우 생계보상금액 = 도시거주자 가족의 1인당 소비지출 × (부양가족의 18세 실제연령) ¼ 부양비 부양가족 수 × 장애보상계수(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애보상계수를 곱하지 않음) 농촌주민 부양가족 생계보상액 = 농촌가구 1인당 생활소비지출액(위안) × (18 - 부양가족의 실제 연령) ¼ 부양책임자 수 × 장해보상계수(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해보상계수를 곱하지 않음) (2) 부양가족이 18세 미만인 도시 거주자의 생계보상금액 60세 = (도시가구의 1인당 소비지출(위안) × 20년) ¼ 부양책임자 수 × 장해보상계수(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해보상계수를 곱하지 않음) 농촌주민 부양가족 생활비보상 = (농가의 1인당 생활소비지출(위안) × 20년) ¼ 부양책임자 수 × 장애보상계수(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애보상계수는 산정되지 않음) (3) 부양가족은 60~74세 도시주민 부양가족의 생계보상액 = {도시주민 1인당 소비지출(원)×장해보상계수(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해보상계수를 곱하지 않음) 농촌주민 부양가족 생활비보상액 = {농민가구의 1인당 생계비 지출액 × [20세 - (실제 사망자 연령 - 60세)] } ¶ 부양의무자 수 = (도시주민 1인당 소비지출(위안) × 5년) ¼ 부양책임자 수 × 장애보상계수(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애보상계수를 곱하지 않음) 농촌주민 부양가족 생계보상 금액 = (농가의 1인당 생활소비지출(위안) × 5년) ¼ 부양책임자 수 × 장애보상계수(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애보상계수는 10. 장애보조기구 비용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구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기준에 의거하여 산정하며, 부상에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기구 배분의 의견을 참고하여 해당 합리적인 비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대행사. 보조기구의 교체주기 및 유지비용은 판매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됩니다. 11. 재진료비 : 이 비용은 실제로 발생한 후에 별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나 사법적 감정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비용은 이미 발생한 비용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 성형수술비 : 이 비용은 실제로 발생한 후에 별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나 법의학 감정 결과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비용은 이미 발생한 비용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재활비 : 장기기능 회복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러한 비용은 실제로 발생한 후에 별도로 기소할 수 있으나, 진단서나 재판의 감정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비용은 이미 발생한 비용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숙박비: 피해자가 실제로 다른 곳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입원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실제로 지출한 숙박비. 장례 문제를 처리할 때 친척. 15. 장례비 보상 산정식 : 장제비 보상금액 = 도시근로자 재직 평균연봉 ¼ 12개월 × 6개월 16. 재산손실 교통사고 보상항목에는 직접재산손실(실제 재산피해액을 직접적으로 포함)도 포함될 수 있음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가액, 청구서 및 합리성을 기준으로 정산), 운행차량의 정지로 인한 손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