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도 가족휴가 규정이 있나요?
공무원의 가족휴가 규정은 가족휴가를 사용할 경우 정해진 휴일 내에 표준급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배우자 및 미혼 직원을 방문하기 위한 왕복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결혼한 사람이 부모를 방문하는 데 필요한 여비는 초과 금액이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가족휴가는 부모와 배우자가 함께 있지 않아 장기간 만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공무원 가족휴가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원은 소정의 가족휴가 및 여행휴가 기간 동안 표준임금에 따라 급여를 받습니다.
2. 근로자가 배우자를 방문하는 경우, 미혼 근로자가 부모를 방문하는 경우 왕복여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3. 기혼직원이 부모를 방문하기 위한 왕복 여비가 표준월급의 30% 이내인 경우 본인이 부담하며, 초과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한다.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공무원 가족휴가 방문 여비 지원
1년 동안 근무하고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으며 공휴일에 상봉할 수 없는 모든 정규직 근로자는 배우자를 방문하기 위한 여비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거주하지 않고 공휴일을 사용하여 재결합할 수 없는 경우, 부모를 방문하기 위한 여비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를 방문하는 직원은 연 1회 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미혼직원이 부모를 방문하는 경우 연 1회 여행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결혼한 직원이 부모를 방문하면 4년에 한 번씩 여행경비를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직원 가족 방문 처리에 관한 국무원 규정' 제4조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배우자 방문, 일방 방문 연 1회 30일의 가족휴가가 부여됩니다.
미혼 직원에게는 부모 방문을 위해 연 1회 20일의 휴가가 주어지며, 상황에 따라 2년에 1회 45일의 휴가가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기혼 직원에게는 4년에 한 번씩 부모님을 방문할 수 있도록 20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가족휴가는 임직원이 배우자, 부모, 부모와 재회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실제 필요에 따라 여행휴가를 제공합니다. 위의 휴일에는 공휴일과 법정 휴일이 포함됩니다.
휴가 제도를 시행하는 직원(학교 교직원 등)은 휴가 기간 동안 친척을 방문해야 하며, 휴가 기간이 짧을 경우 해당 부서에서 휴가 일수를 보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족 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