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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하면 형량이 늘어나나요?

법적 분석: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두 번째 심은 형량을 유지하거나 감경할 수만 있을 뿐, 피고인의 형량을 결코 높일 수는 없습니다. 상고심에서 형벌을 가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에 대해서만 2심 인민법원이 심리하며, 어떤 이유에서든지 피고인의 형벌을 가중할 수 없다는 재판원칙을 말한다. 준수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출발점은 피고인의 항소권을 보호하고 항소로 인한 불리한 결과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226조: 재판 중 인민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범죄에 해당하거나 형사책임을 지지 않아야 하는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받아들이는 경우,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기타 신속심판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재심으로 심리하게 됩니다. 본 장의 섹션 1 또는 섹션 3의 규정에 따라.

제237조: 2심 인민법원이 피고인, 법정대리인, 피고인 또는 가까운 친족이 항소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피고인의 형량을 가중할 수 없다. 제2심 인민법원이 사건을 원심인민법원에 환송하여 재심하게 한 경우, 새로운 범죄사실이 발견되어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보완하지 않는 한 원심인민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벌을 증액할 수 없다. 인민검찰원이 항의하거나 자소가 항소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