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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섭외중재기구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법률 주관: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와 해사중재위원회 외에 섭외중재안을 접수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중재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재구성된 중재기관도 섭외중재안을 접수할 권리가 있다. (1)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는 1956 년 4 월 정식으로 설립되었으며, 중재방식으로 계약성 또는 비계약성 경제무역 등 쟁의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상설 중재기구다.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는 베이징에 설치되어 있고, 선전에는 중재위원회 선전 분회가 있고, 상해에는 중재위원회 상해분회가 설치되어 있다. (b) 중국 해사중재위원회 중국 해사중재위원회는 1959 년 1 월에 설립되어 원양, 근양, 연해, 바다와 통하는 항항수역의 운송, 생산, 항해 등 관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성 또는 계약성 해사쟁의 상설 중재기구다. 해사 중재위원회는 베이징에 설치되어 있다. (3) 섭외 중재 사건을 접수한 다른 중재기관은 오랫동안 섭외 중재 사건을 접수한 중재기관이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와 해사중재위원회밖에 없었고,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와 해사중재위원회도 섭외 분쟁 사건을 전문적으로 접수하는 상설 중재기구가 됐다. 중재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재구성된 중재기구 (예: 베이징중재위원회, 상해중재위원회 등 섭외중재안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중재를 선택할 경우 섭외중재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 법률 객관적: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와 해사중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상설 섭외중재기구이자 섭외중재사건을 접수하는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중재기관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와 해사중재위원회가 섭외중재안을 접수하는 것 외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중재법' 에 따라 설립되거나 재구성된 중재기구도 섭외중재안을 접수할 권리가 있다. 1.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는 1956 년 4 월 정식으로 설립되었으며, 중재방식으로 계약성 또는 비계약성 경제무역 등 쟁의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상설 중재기구이다.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는 베이징에 설치되어 있고, 선전에는 중재위원회 선전 분회가 있고, 상해에는 중재위원회 상해분회가 설치되어 있다. 중재위원회 지부는 중재위원회의 일부이다. 당사자가 중재협의를 체결할 때, 그 분쟁을 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베이징에서 중재하거나, 그 분쟁을 중재위원회 선전 분회에 제출하여 선전에서 중재하거나, 그 분쟁을 중재위원회 상해 분회에 제출하여 상해에서 중재하기로 약속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약속이 없다면 신청인이 선택하며 중재위원회가 베이징에서 중재하거나 선전 지부가 선전에서 중재하거나 상해지부가 상해에서 중재를 할 것이다. 이 선택을 할 때는 먼저 선택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분쟁이 있을 경우 중재위원회가 결정해야 한다. 중재법 제 73 조의 규정에 따르면 섭외 중재 규칙은 중국 국제상회가 본법과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할 수 있다.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현행 중재규칙은 중국 국제상회가 2 년 9 월 5 일 개정해 통과시켜 2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이다. 2. 중국해사중재위원회 중국해사중재위원회는 1959 년 1 월에 설립되어 중재방식으로 원양, 근양, 연해, 바다와 통하는 항해수역의 운송, 생산, 항행 등 관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성 또는 계약성 해사쟁의 상설 중재기구다. 해사 중재위원회는 베이징에 설치되어 있다. 현행 중재 규칙은 중국 국제상회가 2 년 11 월 22 일 개정하고 통과시켜 21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 중국 해사중재위원회 중재 규칙' 이다. 3. 섭외중재사건을 접수한 다른 중재기관은 오랫동안 섭외중재사건을 접수한 우리 나라의 중재기관은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와 해사중재위원회밖에 없었고,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와 해사중재위원회도 섭외분쟁사건을 전문적으로 접수하는 상설중재기구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재법' 이 공포된 이후' 중재법' 의 규정에 따라 직할시, 성, 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 시 및 기타 구설구 시에 상설중재기구를 설립하거나 재구성했다. 이들 중재기관이 섭외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중재법' 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 1996 년 6 월 8 일 국무원 사무청은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중재법 > 을 관철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 =" 를 발표했다. 이 통지는 새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의 주요 임무가 국내 중재 사건을 접수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섭외 중재 사건의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새로 구성된 중재위원회를 선택해서 중재하는 것은 새로 구성된 중재위원회가 접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재법' 에 따라 설립되거나 재구성된 중재기구 (예: 베이징 중재위원회, 상하이 중재위원회 등 섭외 중재안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중재를 선택할 경우 섭외 중재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 이상은 우리나라 섭외중재기관의 소개입니다. 물론 섭외중재사건은 종종 복잡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사를 찾아 개입할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