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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산업재해 중재 신청서 6 편

노동산업재해중재신청서편 1

신청자: _ _, 남자, 48 세, 개봉현 원방향장오채마을 5 조에 살고 있습니다. < P > 의뢰인: 왕 _ _, 하남 랴오원 로펌 변호사. < P > 피청구인: 개봉시 중발 건설공사 유한회사.

법정 대리인: 우 x, 회사 매니저. < P > 회사 주소: 개봉시 삼리부르크 9 호. < P > 신청 요청:

1, 신청인의 의료비 보상 청구 1569. 5 원, 급식보조비 756 원, 교통비 1 원, 휴업 유급기간 급여 1365 원, 간호비 5178 원, 후속치료비 6 원, 이상 * * * 수: 42283. 5 위안.

2, 보상 신청자 장애 보조금, 장애 수당, 산업재해 의료 보조금, 상술한 구체적인 액수는 감정 결과가 나온 후 확정된다.

사실과 이유:

피청구인은 2__ 년 정양구 1 호루 시공공사를 계약했고, 지원자는 2__ 년 1 월 8 일부터 피청구인을 위해 공사를 시작했고, 2__ 년 3 월 19 일 오후 9 시쯤 피청구인에게 모험공사를 강요당했다 < P > 지원자는 2__ 년 7 월 개봉시 노동사회보장국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했고 9 월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었다. < P > 사고 발생 이후 피청구인은 어떤 비용 배상을 거부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귀사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 P > 요약하자면, 신청인은 노동부상으로 인해 법에 따라 회사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귀원은 신청인의 신청요청을 지원하여 농민공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요청합니다.

이 (가)

개봉시 노동중재위원회

신청자: __

2__ 년 9 월 24 일

노동산업재해중재신청서편 2

신청자: _,; < P > 법정대표인: 이건평, 우루무치 화통 도요타 자동차 서비스유한공사 < P > 요청사항:

1, 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빚진 임금 1, 원,

2 < P > 사실과 이유: < P > 지원자는 2_ 년 6 월 정식 신청자 이건평 화통 도요타 관광자동차 서비스 유한회사에 출근해 부사장직을 맡았는데, 당시 회사 경영이 표준화되지 않아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지원자는 재직 기간 동안 성실하게 회사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사장의 승인 후 일련의 행사를 열어 회사를 처음부터 차츰차츰차츰 하게 했다 < P > 는 올해 또 회사를 위해 춘윈 완료, 회사 신차 상패 지연 등으로 예약 시간에 도착하지 않아 예정된 임무는 1 만원, 실제 회수 7 만원, 비용 제거, 왕복 승객 이윤은 아니다. 차당 순이익은 여전히 1 만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이윤은 신청자 이건평 화통 도요타 관광자동차 서비스 유한회사에 있다 < P > 위의 사실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노동법',' 노동계약 위반 및 해지를 위한 경제보상방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송귀처는 법에 따라 판결을 요구하고 신청인의 요구를 지지한다.

이 (가)

신청자:

2_ 년 1 월 21 일

노동산업재해중재신청편 3

고소인: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로펌 변호사

전화: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법정 대리인: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job: _ _ _ _ _ _ _ _

법정 대리인: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job: _ _ _ _ _ _ _ _

2, 고소인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후속 치료비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위안

3,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년 _ _ _ _ _ _ _ 월 _ _ _ _ _ _ _ _ _ _ _ _ _

4, 고소인에게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청구합니다. 즉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월 임금 보상 * * * 수 _ _ _ _

5, 고소인 경제보상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원

6, 고소인 지급 청구인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년 _ _ _ _ _ _ _ _ _ _ _ _ _ 월

이 (가)

__________ _ _ _ _ _ 시 노동중재위원회

고소인: _ _ _ _ _ _ _ _ 증거목록' 한 부

노동산업재해중재신청서 4 편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피청구인: _ _ _ _ _ _ _ _

2, 신청자에게 일회성 장애 보조금, 일회성 의료 보조금,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 의료비, 감정비, 간호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교통비, 휴업 유급, 체불임금, 2 차 수술 등 비용 * * * < P > 사실과 이유: < P > 지원자는 29 년 3 월 1 일 피청구인처에서 운전사로 근무하며 출근 당일 양측이 노동계약을 체결했지만, 두 계약 모두 지원자가 가져가고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근무했고, 피청구인은 법률 규정에 따라 지원자에 대한 사회보험을 처리하지 않았다. 21 년 4 월 1 일 정오, 신청자는 신청자의 수 g825__ 호 트럭을 운전해서 개발구 중곡 직속창고로 배달하는 도중에 모 대로와 모 성의 도로 교차로에 도착했을 때, 수 g863__ 호 중대형 하역차에 치여 교통 순찰지대 대대를 거쳐 도로 교통사고 증명서를 냈다. 신청자에게 부상을 당한 후, 지원자는 해방군 149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비 등 비용이 약 6, 원에 육박하며, 149 병원에서 우측 대퇴골 골절, 우측 정강이 개방성 분쇄성 골절로 진단받았다. 신청자가 독립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고, 일상생활을 돌볼 사람이 필요하며, 지금까지도 다리가 불편하고, 병세가 안정된 후 지원자가 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산업재해 인정처에 가서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산업재해 인정처는 법에 따라 _ _ 인사회복지사 인정서 [21] 제 x 호 산업재해 인정서를 만들어 지원자의 부상 부위와 부상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피신청인이 신청자를 위해 사회보험 문제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부상 후 관련 보험 대우를 받을 수 없어 피신청인을 찾아 구체적인 배상 문제를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지금까지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조금도 응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요약하자면, 피청구인의 행위는 이미 신청자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신청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히 귀위에 중재신청을 제기하여 신청인의 모든 요구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가)

__ 시 노동인사 분쟁 중재위원회

신청자: _ _ _ _ _ _ _ _ _ _

지원자: _ _ _ _ _ _ 물류 유한 회사

소재지: _ _ 시 _ _ 구 _ _ 로 _ _ 호 _ _ _ 방

< P > 2. 신청인이 미서명 노동계약을 신청인에게 지급한 11 개월 (_ _ _ _ _ 년 9 월부터 _ _ _ _ _ _ 년 8 월까지) 2 배 임금 차액 495 원 (45 원/월 ×11 개월) 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고 판결한다 < P > 3, 신청인이 신청자에게 휴업 유급 급여 27, 원 (45 원/월 ×6 개월) 을 지급한다는 판결을 요청합니다. < P > 4, 신청인이 신청인에게 _ _ _ _ 년 1 월 4 일부터 _ _ _ _ 년 7 월 15 일까지 의료비 36935.59 원, 교통비 1378 원, 입원 급식보조금 5145 원 (5 원/일 × < P > 5, 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간호비 1476 원 (41 원/월 ×3%×12 개월 ×1 년) 을 지급한다는 판결을 요청합니다. < P > 6, 신청인이 신청자에게 일회성 장애 보조금 81 원 (45 원/월 ×18 개월) 을 지급한다는 판결을 요청합니다. < P > 7, 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장애수당 45, 원 (45 원/월 ×75%×12 개월 ×1 년) 을 지급한다는 판결을 요청합니다. < P > 8, 신청인이 신청자에게 일회성 산업재해 의료보조금 54, 원 (45 원/월 ×12 개월) 을 지급한다고 판결한다.

위 항목의 합계는 819198.59 위안이다.

사실과 이유:

지원자 유 _ _ 가 _ _ _ _ _ 년 8 월 입사 지원자 _ _ _ _ _ _ _ 물류유한회사, 일자리는 운반사, 월급은 45 원이지만 지원자는 지원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_ _ _ _ 년 1 월 4 일 오전 9 시에 출근할 때, 유 _ _ 는 회사 창고 f1 호 창고에서 화물을 하역할 때 5 미터 높이의 화물더미에서 떨어졌고, 당시 12 구급차에서 중산대 부속 제 1 병원 _ _ 병원 치료를 받아 병원 진단을 받았다 둘째, 우측 상부 폐 외상성 젖은 폐, 흉부 출혈; 셋째, 오른쪽 6, 7 늑골 골절; 넷째, 견봉 쇄골 관절 탈구; 다섯째, 오른쪽 비구 탈출 골절. 지원자가 치료를 계속하는 비용을 부담할 힘이 없어 병원에서 퇴원을 강요당했다. 신청자 * * * 입원 147 일, 입원 기간 동안 간호가 필요합니다. 병원은 재활치료를 계속하여 영양을 강화할 것을 건의하며, 전담자가 동반해야 한다. _ _ _ _ _ 년 3 월 1 일 지원자의 부상 사고는 이미 산업재해로 인정되었다. _ _ _ _ 년 7 월 29 일, 지원자는 _ _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를 거쳐 장애 등급이 4 급이고, 간호 등급은 4 급이며, 휴업 유급기간은 _ _ _ _ 년 1 월 4 일부터 _ _ _ _ _ 년 7 월 4 일까지다. < P > 위의 사실과' 노동계약법',' 산업재해보험조례' 등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인은 이에 상술한 중재 요청을 특별히 제기하고, 귀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하며, 조속히 법판결을 요청합니다.

이 (가)

경례

__ 시 _ _ 구 노동분쟁중재위원회

신청자: 유 _

노동산업재해중재신청서편 6

사건 사유: 산업재해대우분쟁 <

작업 단위: 산서성 및 순현 융화 회사. 고용의 성격: 임용제.

주소: 산시 () 성 홍동현 () 아카시아 () 읍 이보촌 () 피요청자: 산서성 () 과 순현 () 융화회사 ()

주소: 산시 () 와 순현 ()

노동중재요청사항:

1, 신청인과 피청구인의 노동관계 해지를 요청합니다

2, 신청자가 신청자에게 지불 한 판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