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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형사판결의 이유부분에 기재해야 할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하시오.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를 결정합니다.

2. 선고 상황을 확인합니다.

3. 검찰이 기소한 범죄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4. 변호 사유가 받아들여졌는지 확인합니다.

5. 판결의 법적 근거.

형사판결이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죄인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등 실체적인 문제에 대해 사법기관이 내리는 판단을 말한다. 에 있었다. 유죄판결과 무죄판결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피고인의 유죄를 확인하고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고, 후자는 피고인의 무죄를 확인하거나 법에 따라 더 이상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죄판결도 선고형과 면제형으로 나누어진다. 형량에는 감시, 구금, 유기징역, 무기징역, 사형뿐 아니라 벌금, 정치적 권리박탈, 재산몰수도 포함된다. 형벌면제란 피고인의 유죄를 확정하는 것을 전제로 경미한 경미한 사유 또는 명백한 회개와 공적이 있는 행위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형벌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판결은 1심, 2심, 재판감독, 사형심사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형사판결이란 피고인이 범한 범죄에 대해 형사사건의 재판이 끝난 후 확정된 사실과 적용법률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형사 판결문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1. 피고인의 성명, 성별, 나이, 출신지, 주소, 직위, 형사처벌을 받았는지 여부, 형사처벌을 받았는지 여부 등 피고인의 기본정보. 체포된 날짜 등

3. 피고인 및 검사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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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 결과 및 항소 기간 및 항소 법원. 형사 판결이 법적 효력을 발생하면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1심 판결의 경우 피고인은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형사판결은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 및 인민검찰원에 송달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송달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