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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토지양도 관리방안

농촌집합토지양도관리조치는 농촌토지계약관리권의 양도 시 평등협의, 법률, 자발성, 보상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업용으로 하며 양도는 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 수급인은 양도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어느 누구도 또는 단위로 수급인에게 양도 등을 강요할 수 없다.

농촌 집단 토지 양도 양식

1. 임대 및 하도급 금지. 향(읍)이나 촌 집단은 농민이 계약한 토지를 '임대'한 후 이를 개인 및 단위(종종 재배 및 육성할 수 있는 전문가 또는 경제 주체)에게 계약하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 비용을 집단에 지불한다. 동시에, 토지사용권을 하도급한 농민들에게는 금전적 보상이 제공될 것이다.

이 형식은 농민의 토지 계약 권리를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각 가구의 산재 재배 패턴을 바꾸고 지역 농업 생산의 대규모 운영을 실현하며 통일의 장점도 최대한 발휘합니다. 파종, 통일 관리, 통일 수확은 동시에 가족 내 노동 분산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합니다.

2. 토지 공유 협력. 즉, 농민은 일정 지분을 대가로 토지 계약 및 사용권을 집단에 넘겨준다. 토지합자조합(또는 주식회사)을 집합적으로 설립하고, 합자조합 운영제도를 시행하며, 출자형태, 출자지분, 소득분배 등 경제적 처우방법을 정관이나 정관 등을 통해 미리 규정하거나 농민은 토지사용권을 지분으로 운영에 참여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얻습니다. 주식회사의 설립형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행정마을이나 자연마을의 모든 토지와 기타 자산을 투자로 평가한 뒤 평가 결과에 따라 농민들에게 지분을 배정한다.

둘째는 토지를 유일한 자산으로 활용해 주식투자를 하고, 일정한 방식(공동체 구성원수, 계약토지 수량 및 연수, 연령, 연령 등)에 따라 각 회원에게 주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등.).

3. 토지 하도급. 원계약자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제3자에게 재계약하지만, 원계약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로써 새로운 계약자는 토지소유자와 직접적인 경제적 관계를 맺지 않게 되며, 양측은 당시의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여건을 토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게 된다. 하도급 시장 기간은 유동적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도급자는 비농업 취업 기회를 갖고 있고 토지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비농업 취업을 잃으면 토지 사용권을 양도하고 계약권을 유지합니다. 기회가 있더라도 그는 여전히 그 땅을 살아있는 담보로 갖고 있습니다.

4. 토지 이전. 원계약자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자신과 계약체결자 사이에 형성된 권리와 의무를 제3자가 계약체결자에게 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경제적으로 발전된 농촌 지역, 도시 교외 지역, 공장 및 광산 근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농부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농장 외 소득을 누리며 더 이상 생계를 토지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토지사용권 양도 후 농민들은 더 이상 수 에이커의 토지 관리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안심하고 2차, 3차 산업에 종사할 수 있다.

5. 토지 교환. 토지 교환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단이 주관하는 교환입니다. 지속적인 재배 수요에 따라 일부 향(읍)과 마을에서는 산업 벨트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곡물이 적합하면 곡물을 사용하고, 적합한 숲이 적합하면 숲을 사용하고, 적합한 과일이 있으면 숲을 사용합니다. 적합하다면, 농민들은 토지를 교환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식재 방식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농민 간 교류다. 농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토지사용권 당사자들은 토지사용권을 서로 교환하여 각자가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이는 쌍방의 토지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거래입니다. 흩어진 땅과 흩어진 부지.

6. 위탁업무. 농민들이 외출 등의 이유로 자신의 땅을 포기할 의사가 없어 다른 사람에게 관리를 대행하게 하고, 소득 분배는 양측 간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는 뜻이다. 어떤 곳에서는 곡물 농부들이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간단한 밭 관리만 하면 수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모든 농업업무는 타인이 맡게 된다. 즉, 전문농장, 농기계협동조합, 곡물협동조합 등이 '통일쟁기질, 통일모묘재배'라는 곡물 생산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통일 파종, 통일 식물 보호, 통일 수확'을 제공하거나 토지 농업 서비스의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특정 핵심 링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 '4대 황무지' 토지 경매.

'4대 황무지' 토지의 경쟁 매매를 말합니다. 즉, 많은 계약 당사자가 공개 경쟁을 통해 농촌 집단경제 조직과 계약을 체결하여 '4대 황무지' 토지의 농업 재배 및 재배용 사용권을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 근거:

'농촌 토지관리권 양도 관리 방법'

제3장 양도 방법

제14조 계약 당사자는 토지관리권을 임대(하도급), 지분매입, 기타 관련법령과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다.

임대(하도급)은 계약자가 농업 생산 및 운영을 위해 토지 관리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자참여란 계약자가 토지관리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본으로 삼아 회사, 협동경제단체 등의 주주 또는 회원이 되어 이를 농업생산 및 농업생산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운영.

제15조 수급인이 법에 따라 임대(하도급), 지분매입, 기타 방법으로 토지관리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수급인과 도급계약자 간의 도급관계는 다음과 같다. 당사자는 변경되지 않으며, 쌍방이 누리는 권리는 변경되지 않으며, 부담하는 의무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제16조 계약자가 농업 공업화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회사의 토지관리권을 자발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우선주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계약자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회사가 해산되면 주식으로 구입한 토지는 원계약자에게 반환됩니다.

제4장 양도계약

제17조 토지관리권을 양도할 경우, 계약자는 합의에 따라 양수인과 서면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계약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계약자가 1년 미만의 농사를 위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18조 도급인이 도급자, 중개조직 또는 기타 자에게 토지관리권 양도를 위탁하는 경우 양도계약은 도급인 또는 그 서면 수탁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19조 토지관리권 양도계약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쌍방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2) 양도된 토지의 명칭, 토지, 지역, 품질 등급, 토지 유형, 구획 코드 등

(3) 양도 기간, 시작 및 종료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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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양도 방법

(5) 양도 토지의 목적

(6)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7) 양도 가격 또는 주식 배당금, 지불 방법 및 지불 시간

(8) 계약 만료 후 지상 부속물 및 관련 시설의 처분

( 9) 당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 징발 및 점유한 경우 보상 비용의 귀속

(10)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토지관리권 양도계약서 표준안은 농림축산부가 제정한 것이다.

제20조 계약자는 양수인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토지 관리권 양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없습니다.

(1) 토지 관리권 양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지 않음 허가;

(2) 연속 2년 이상 농지를 유기한 경우

(3) 토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토지의 생태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4) )기타 심각한 계약 위반.

위 상황에서 계약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토지관리권 양도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토지관리권 양도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양수인은 법에 따라 토지 및 토지생태환경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