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관한 법률상담
법적 분석: 해당 단위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 노동청에 기한 내 근로보수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근로계약법' 제85조에서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청은 기한 내에 노동보수, 초과근무 수당 또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한, 노동 보수 임금이 해당 지역의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을 경우,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000원 이상의 추가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지급액의 50% 이상 100% 이하: (1) 노동 계약 또는 국가 규정에 따라 적시에 노동 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경우 (2) 현지 최저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 기준 (3)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초과 근무를 주선하는 것 (4) 이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노동 계약을 해지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