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KTV 웨이터가 KVT 문 앞에서 칼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KTV는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나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보상 내용은 무엇인가요? 감사해요!
업무로 인해 누군가와 분쟁이 발생해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부상 및 사망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KTV의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보안 업무에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은 과실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의 사유가 없을 경우 KTV는 의료 보험 및 사회 보장에서 규정한 연금만 부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