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이 한 소녀에게서 동충하초 68개를 98위안으로 샀습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미성년자가 쇼핑하고 물건을 사는 것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6세 아이가 혼자 가게를 구경하던 중 동충하초 68개를 98위안에 샀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관심과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장 방문 중 미성년자의 매매 행위가 유효한지, 문제가 발생한 경우 대처 방법, 구체적으로 행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매장 방문 기간 동안의 매매 행위 등을 안내합니다. 문제는 미성년자가 매장을 지켜보는 가운데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가 발생하면 부당이득을 돌려줘야 하고, 미성년자가 매장을 방문하면서 구매한 행위가 사기로 의심될 경우 관련 당사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점이다.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1.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으며, 매장 방문 시 매매 행위가 무효이어야 합니다.
법적 관점에서 볼 때 미성년자는 민사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매장을 운영할 자격도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매장을 방문하는 동안 발생하는 매매행위는 무효행위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매장을 방문하는 동안에는 관련 당사자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물건을 매매해서는 안됩니다.
2. 미성년자가 매장을 방문하는 동안 매매 행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부당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집에 있는 어른들은 상대적으로 바쁘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게를 돌보는 일을 돕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이 기간 동안의 매매가 공정한 거래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무지 등의 이유로 잘못된 가격을 보고하여 일방이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당한 이익을 환급해야 합니다.
3. 미성년자가 매장을 방문하는 동안 사기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관련 당사자는 규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가끔 매장을 방문하는 미성년자를 발견하면 그 무지함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싼 가격에 사거나 높은 가격에 팔아 이익을 얻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사기로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책임을 지고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비즈니스 질서가 유지되고 관련 당사자의 이익이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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