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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동거라는 용어가 아직도 있나요?

법적주관:

아직도 불법동거라는 말이 있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의 이름으로 동거하는 자는 불법 동거관계로 간주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고인민법원은 2001년 12월 24일 “ 법원이 공포한 혼인법의 사법 해석'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남녀가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을 수리하기 전에 혼인을 다시 등록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동거관계가 종료됩니다." 여기서 '불법'이라는 단어가 말소되어 법적 조항에 불법 동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불법 동거의 정의 불법 동거에는 배우자가 없는 동거와 배우자가 있는 동거의 두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1) 배우자 없는 남녀의 동거는 민법 규정에 따라, 배우자 없는 남녀의 동거는 더 이상 이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며 더 이상 간섭하지 않습니다. 이는 '불법 동거'라는 용어가 역사의 무대에서 물러났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2) 타인과 동거하는 배우자는 부부의 명의로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한다. 민법은 배우자가 있는 자와 혼인 외의 이성과 동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편과 아내의 이름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러한 행위는 민법의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로서, 과실이 없는 당사자는 법에 따라 이를 중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형법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3) 배우자가 남편과 아내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과 동거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형법에서 배우자가 남편의 이름으로 지속적이고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아내는 중혼을 구성하며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참고: 배우자가 없는 남성과 여성이 동거하고 당사자가 동거관계 종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을 수리하지 않습니다. 위의 소개를 읽으신 후 동거 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대한 법적 질문이 있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전문적인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민법 1042조는 결혼 중매 및 결혼의 자유를 침해하는 기타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혼은 금지됩니다. 배우자 간의 동거는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