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에 관한 국가 규정
법적 주체:
출산 휴가에 관한 국가의 일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 직원은 출산 후 98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중 15일은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난산의 경우 출산휴가를 15일 더 부여한다. 3. 다태아를 출산할 경우 출산휴가는 15일씩 늘어난다. 4개월 미만이고 임신이 유산된 경우 출산휴가는 15일입니다. 5. 임신 4개월이고 유산인 경우 출산휴가는 42일입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는 성가족계획조례에 따라 규정한다. 출산휴가는 직장여성이 출산 전후에 받는 휴가 혜택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출산 전 6개월부터 출산 후 2개월 반까지 사용 가능하며, 늦게 결혼하고 늦게 아이를 낳는 경우 최대 4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 여성 근로자는 출산 후 90일 이상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여성의 출산휴가 기간 동안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해고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사회보험법" 제56조 근로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규정에 따라 출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여성 근로자는 출산 후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타 상황에 따른 법률 규정. 출산수당은 전년도 해당 고용주의 근로자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법적 객관성:
'기업 근로자에 대한 모성보험 시범조치' 제5조 여성 근로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를 누릴 수 있다. 출산휴가 중 출산수당은 회사 직원의 전년도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