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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려면 어떤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까?

국가 관련 법령에 따라 직원이 자진 사직하는 경우에는 먼저 근로계약을 체결한 부서에 사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퇴직한 직원에 대한 인계절차서 및 업무인계 세부목록의 관련 내용에 따라 인계가 이루어지며, 마지막으로 청산보험이 발급되고 관련 급여가 발급된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사임할 수 있습니다.

1. 직원이 자진퇴사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1. 근로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퇴직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부서장은 한 달 전에 의견을 서명하여 인사부에 제출합니다. 2. 신청서는 인사부에서 단계별로 제출되며, 총책임자와 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인사부는 부서 리더에게 업무 인계를 요청합니다. 3. "사직자 인계절차서", "업무인계상세목록", "물품인계서"의 내용에 따라 순서대로 인계하여야 하며, 재무부에서 대출금을 정산하고 인계서에 서명 및 확인을 한 후 진행합니다. 당사자와 부서 리더 모두에 의해 인수인계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임금에 보험이 포함된 경우 인사부와 재무부가 보험금 정산 및 보험 탈퇴 절차를 진행합니다. 5. 인사부에서는 이번 달 출석률을 계산하여 상사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은 후 급여 정산일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6. 인사부에서 근로계약 해지 절차를 처리하고 '근로계약 해지 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근로 계약 해지 증명서'는 다음 부서로 이동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일반 대형 유닛이므로 일반적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노동계약법은 “근로자는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습기간 중에는 3일 전에 미리 사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퇴직 절차를 처리하려면 공식 부서에서 직접 지원서와 인사 부서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회사 사무실 회의의 의견과 사직에 관한 공식 회사 문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퇴사 전, 본 부서에서 업무 인계, 관련 비용 정산, 기타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이는 해당 회사의 시스템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손해배상 문제다. 사직이란 직원이 원래의 직위와 업무 단위를 떠나는 노동법 제도를 말한다.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하나는 요양을 위해 사직하는 경우, 학교에 다니기 위해 떠나는 경우, 무급으로 근무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직원이 사직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는 경우입니다. 회사가 사임하거나 회사에 의해 해고되거나 자발적으로 사임하는 등의 사직으로 인해 노동법적인 관계가 종료됩니다. 퇴직한 직원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직원의 사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직원이 자진 사직합니다. 즉 직원이 일방적으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2) 직원이 업무상 무능력하다는 이유로 회사가 양 당사자 간의 노동관계 종료를 제안하는 경우입니다. 직책을 맡거나, 견습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회사의 규칙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우리나라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고용주와의 계속근무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근로자의 사직 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고용주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가 관련 인수인계 활동을 주도한 후에만 직원이 관련 사임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