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안전사고 책임범죄의 신고 및 형량 기준
바이두백과사전에 따르면 중대안전사고 책임범죄의 신고기준과 형량기준은 다음과 같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34조 및 형법 제134조 중화인민공화국 제1조 생산, 경영 중 관련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상사고 또는 기타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사안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생산안전을 위협하는 형사사건 처리 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의 해석: 형법 제132조 및 제134조의 시행 제1항, 제135조, 제135조의1, 제136조, 제139조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합니다. 1.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였거나” “중대한 피해를 입혔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로 판정되어야 합니다.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책임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해진다. 손실액이 100만 위안을 초과하거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중대한 안전사고를 야기한 기타 상황.
형법 제7조 1항은 형법 제132조, 제134조 제1항, 제135조 및 제135조를 시행한다. 1. 제136조 및 제139조에 규정된 행위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책임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3명 이상, 10명 이상이 중한 경우 부상을 입은 경우 주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500만 위안 이상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사고에 대한 책임이 특히 심각하거나 상황이 특히 나쁘거나 결과가 특별히 심각합니다. 심각한.
중대책임사고범죄는 우리나라 형법에 규정된 대표적인 안전책임사고범죄로, 입법개정과 30년간의 형사사법 관행을 거치면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범죄주체이다. 특수과목에서 일반과목의 변화로 발전하였습니다. 경제사회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형사법률망을 강화하고 중대책임사고범죄를 예방하고 통제하는 관점에서 단위도 우리나라의 중대책임사고범죄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