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은 개를 보고 놀라 넘어져 오른쪽 치골이 골절됐다. 내가 청구해야 할 법적 보상은 무엇인가? 세부정보를 보고합니다. 감사해요. (법률적인 답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의료비, 입원비, 아이들의 일실비, 노인들의 정신적 손실까지.
구체적으로는 「신체상해배상에 관한 대법원의 몇 가지 규정」 제1조를 참고하여,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의무자에게 생명, 건강을 침해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본조에서 언급한 '배상권자'란 침해 또는 침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의미합니다.
기타 피해의 원인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부양가족 및 고인의 가까운 친족
고인
본조에서 말하는 '배상의무자'란 자신이나 타인의 불법 행위에 책임이 있는 사람 및 법에 따라 피해 원인에 대해 민사 책임을 져야 하는 기타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
제2조 피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동일한 손해를 발생 또는 확대한 경우에는 민법총칙 제131조의 규정에 따라 배상 의무자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침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피해자에게 그 손해에 대한 일반적인 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 의무자의 배상 책임은 경감되지 않습니다. >
배상 책임을 지는 자를 정하는 데에는 민법 총칙 제10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제3조: 2인 이상이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동일한 과실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공동의의가 없는 경우
동일한 과실이 발생하였으나 침해 행위가 직접 결합되어 동일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동일한 손해가 성립됩니다.
침해에 대해서는 법 제130조에 따라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2인 이상이 동일한 고의나 동일한 과실이 없으나 여러 행위를 개별적으로 행하여 동일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4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개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자가 상응하는 배상책임을 진다.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피해를 입힌 경우
실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총칙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연대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험한 행동을 한 사람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그는 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조: 보상 권리 보유자. 일부 동일한 침해자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면 인민법원은 다른 공동 침해자를 공동 피고로 추가해야 합니다. 배상 권리 보유자는 소송 중에 일부 동일한 침해자에 대한 청구를 포기해야 합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다른 침해자는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책임 범위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송을 포기한 피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 모든 당사자는 침해자로서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민법원은 보상 권리자에게 소송 청구 포기 및 석방의 법적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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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청구 포기 상황은 법적 문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제6조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숙박, 요식업, 오락 및 기타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사회 활동
조직이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 안전 및 보안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타인에게 인명 피해를 입힌 경우, 배상 권리자가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제3자의 침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침해를 저지른 제3자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안전보증의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손해를 예방하거나 제지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피해를 예방하거나 제지하는 범위 내에서 상응하는 보충배상책임을 진다. 안전보증의무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
제3자로부터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 공동피고인으로 간주됩니다.
제7조: 미성년자는 다음에 따라 교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 타인에게 개인적인 손해를 끼친 경우, 미성년자가 제3자의 침해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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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또는 기타 교육 기관에 과실이 있는 경우 상응하는 보충적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8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법정 대표자, 책임자 및 직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직무를 수행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민법총칙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배상 사유가 '국가보상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한다. "국가 보상법" 조항에 따라
직원이 고용 활동에 참여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배상 책임을 집니다.
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 그는 사용자와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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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직원은 배상금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전항에서 말하는 '고용활동'이란 사용자의 허가나 지시에 따라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생산 및 경영 활동 또는 기타 노동활동 근로자의 행위가 허가범위를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가 직무수행의 형태이거나 직무수행과 본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으로 간주됩니다.
>활동'.
제10조 계약자가 공사를 완료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수탁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주문, 지시 또는 선택에 있어 고객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직원이 작업에 참여하는 동안 부상을 입은 경우. 고용활동 고용관계 밖의 제3자가 근로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는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요구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책임을 지고 난 후 사용자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이 고용활동 중 산업안전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고용주는 하청업체가 이를 알고 있는 경우, 제3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하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수락하는 고용주가 해당 자격을 갖추지 않았거나 안전 생산 조건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경우, 그는 고용주와 연대하여 보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에 의해 조정된 노동 관계 및 업무상 상해 보험의 범위에는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p>제12조 법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 통합에 가입해야 하는 사람 사용자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와 그 가까운 친족 사용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사용자에게 민사배상 책임을 지도록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에 따라 민사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받게 됩니다.
사용자 이외의 제3자의 침해로 인해 직원이 부상을 입었고,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제13조 근로자가 타인에게 무료로 노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원해야 한다. 도움을 받은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도움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도움을 준 근로자와 도움을 받은 근로자가 연대책임을 진다. 근로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원해야 한다.
제14조: 근로자가 자신의 활동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도움을 받는 근로자는 명백히 도움을 거부하는 경우 보상 책임을 지지 않지만 해당 범위 내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침해로 인해 근로자가 개인적 손해를 입은 경우, 제3자가 판단할 수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제3자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국가, 집단 또는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가 없거나 침해자를 확정할 수 없거나 침해자가 보상 능력이 없는 경우, 권리자는 수익자에게 보상이 적절한 경우 이를 지원해야 합니다.
제16조 다음의 경우에는 민법통칙 제126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배상책임을 진다. /p>
(1) 인공적으로 건설된 도로, 교량, 터널 등
구조물의 유지 또는 관리 결함으로 인한 인명 부상
(2) 쌓인 물품이 굴러가거나 미끄러지거나 붕괴되어 발생한 인명 부상
(3) 나무가 쓰러지거나 부러지거나 과일이 떨어져 피해를 입힌 경우
전항 (1)항의 경우 설계 또는 시공상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감독해야 합니다. 소유자에 의한
관리자, 설계자, 시공자는 연대책임을 진다.
제17조: 피해자는 신체상해, 치료에 필요한 각종 비용, 업무상 손실을 입는다.
의료비, 실직 비용,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병원 식비 지원, 필요한 영양비 등 소득 감소에 대해서는 보상 의무자가 보상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된 경우,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비 등을 포함하여 생계를 늘리기 위해 필요한 비용과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의 손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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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의 생활비와 재활치료 및 계속치료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필요한 재활비용
간호비도 의무자가 변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보상 의무자는 구조 및 치료 조건에 따라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만 보상해야 합니다.
장례비, 부양가족의 생활비, 사망보상금도 보상합니다.
p>교통비, 숙박비, 근로시간 손실, 기타 합리적인 비용 등 비용 및 기타 합리적인 비용 발생
제18조 피해자 또는 사망자의 가까운 친족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권리자는 인민법원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신청한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최고인민법원의 민권침해배상책임판정규칙'에 따라 '문제설명'을 적용한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청구권은 다음과 같다. 위자료는 양도되거나 상속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 서면으로 금전적 보상 또는 보상을 약속한 경우. 단,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19조 의료비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비, 입원비 등의 영수증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관련 증빙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의무자가 치료의 필요성과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에 상응하는 입증책임을 진다.
의료비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다. 1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장기 기능 회복 훈련에 필요한 재활비, 적절한 성형수술비, 기타 후속 치료비
, 보상을 받을 권리자는 발생 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 또는 감정결과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제20조: 근로손실시간은 피해자의 손실시간과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손실시간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
부상자가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하는 경우, 결근 시간은 장애 발생일 전날까지 계산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정 수입이 있는 경우. , 실직수당은 피해자의 실제 감소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이 고정된 경우 피해자의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자신의/p>
지난 3년간의 평균 소득을 입증할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소송이 제기된 법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소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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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직원의 평균 급여를 계산합니다.
제21조 간호비는 간호직원의 소득, 간병인 수, 간호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간호 직원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없거나 간호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근로 수당 상실 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동급의 간호에 종사하는 국내 간호근로자의 근로보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간호인력은 원칙적으로 1인으로 하되, 의료기관이나 평가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명확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간호인력의 수를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복될 때까지로 계산한다. 장애로 인해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연령, 건강상태, 기타 요인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돌봄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최장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장애가 있다고 판단된 후 피해자에 대한 돌봄은 다음 사항에 기초해야 합니다.
돌봄의 정도는 돌봄에 대한 의존도와 장애 보조기구의 준비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22조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간병인의 치료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송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
교통비는 공식 청구서로 지원되어야 합니다.
장소, 시간, 인원수 및 빈도가 일치해야 합니다.
제23조: 입원식비 지원은 지방국가기관 일반직원 출장식비 지원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 >피해자에게 꼭 필요한 것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치료를 받으러 갔으나 객관적인 사유로 입원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 자신과 동행인이 실제로 지출한 숙박비 및 식비 중 합리적인 부분
제20조 제4조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제25조 장애 보상은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됩니다.
피해자의 근로 능력 상실 또는 장애 정도에 따라 그 수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인당 가처분 소득 또는 농촌 거주자의 1인당 순수입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소송을 제기한 법원의 소재지로 하며, 장애판정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을 감합니다.
75세 이상인 경우 1년마다 5년으로 계산됩니다.
피해자는 부상으로 인해 장애를 입었지만 실제 소득은 감소되지 않습니다. 장애 수준이 상대적으로 경미하지만 고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 중단을 초래하는 경우 이에 따라 장애 보상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26조 장애 보조 장치 비용은 해당 장치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 기준의 일반적인 계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상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 조제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해당 합리적인 비용 기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교체. 보조기구의 주기 및 보상기간은 조제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제27조 장례비용은 장례비 지급 장소의 전년도 월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 소송이 제기된 법원
기준, 6개월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
제28조: 부양가족의 생활비는 부양가족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능력상실액은 전년도 소송이 제기된 법원 소재지의 도시주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인당 소비지출 및 1인당 연간 생활소비지출 농촌주민은 기준에 따라 계산하며,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8세까지로 하며,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20년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을 추가할 때마다 기간이 1년씩 감액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부양가족이란 피해자가 법적으로 부양해야 할 미성년자 또는 근로 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가까운 성인 친족을 말하며, 부양가족에게도 다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채무자는 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부담해야 하는 부분만 배상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여러 명인 경우 연간 배상 총액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 또는 농촌 지역의 1인당 소비 지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주민의 1인당 연간 생활소비지출
제29조 사망보상금은 소송이 제기된 법원의 전년도 도시주민을 기준으로 한다.
농촌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 기준은 20세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단,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75세 이상일 때마다 1년씩 감액됩니다.
제30조: 보상 권리자는 도시 거주자가 거주지 또는 평소 거주지임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p>
인당 가처분소득 또는 농촌주민의 일인당 순수입이 수급인의 것보다 높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법원의 소재지 기준에 따라 장해보상금이나 사망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또는 상거소의 관련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양가족의 생활비에 대한 관련 계산 기준은 전항의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31조 인민법원은 민법 일반원칙 제131조 및 본 해석 제131조를 준수해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실제 배상액이 결정된다.
제19조부터 제29조까지의 각종 재산상의 손실에 대하여
전항에서 정한 물질적 손해배상액은 제29조에 따라 정한 금액과 동일합니다. 제18조의 첫 번째 문단은 일괄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32조 정해진 간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보조 장치 비용 혜택 기간 또는 장애.
보상금 지급 기간, 보상금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간병비, 보조 장비비 또는 장애 보상금의 계속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보상금을 수락해야 합니다. 권리 개인이 정말로 간호를 계속해야 하거나 보조 장치를 준비해야 하거나 노동 능력이 없고 생계 수단이 없는 경우 인민 법원은 의무자에게 5~10년 동안 관련 비용을 계속 지불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제33조: 보상 의무자가 장애 보상, 부양가족 생활비, 장애 보조 장치 비용을 고정 지급 형태로 지급하도록 요청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배상 의무자의 지급 능력과 보증 제공 여부에 따라 해당 비용의 지급을 정기예금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1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지급합니다.
제34조 인민법원은 법적 문서에 정기 지급 시기를 명시해야 한다.
및 기간별 지급 기준. 시행 기간 중 관련 통계 데이터가 변경되는 경우 지급 금액은 그에 따라 적시에 조정됩니다.
정기 지급은 보상금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해석에서 소유자의 실제 수명 지급액은 보상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제35조 이 해석에서 "도시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이란 "농촌 주민의 1인당 순수입"입니다. ", "도시 주민 1인당 소비 지출", "농촌 주민 1인당 연간 생활비", "종업원 평균 급여", 정부 통계에 따름 각 도별 전년도 관련 통계, 자치
부서에서 발표한 별도의 국가 계획에 따라 지역, 지방자치단체, 경제특구 및 도시가 결정됩니다.
'전년도'는 1심 법원 토론이 끝난 날을 의미합니다.
제36조 이 해석은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04년 5월 1일 이후 새로 인정되는 제1심 신체상해 사건
보상 사건의 경우 다음 조항이 적용된다. 이미 유효한 판결을 내린 사람에게는 이 해석이 적용됩니다.
법률에 따라 상해 보상 사건을 재심하는 경우에는 이 해석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해석이 공포되고 시행되기 전에 발효된 사법 해석의 내용이 이 해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 해석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