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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세 가지 범죄 유형

특수재범의 범죄 유형

(1) 이전 범죄와 후속 범죄 모두 특정 범죄, 즉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여야 합니다. 이는 특별재범을 구성하는 실체적 조건이다.

(2) 이전 범죄에 대해 부과되는 형벌과 후속 범죄에 대해 부과되는 형벌의 유형 및 강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전과 2건 또는 그 중 1건에 대해 징역, 관제, 1개의 추가 형이 선고되거나 선고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재범특례범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이전 범죄에 대한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사면된 후에도 언제든지 국가안전보장범죄나 마약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사람은 해당 특별재범에 해당한다. 즉, 특별재범의 구성은 이전 두 범죄 사이의 기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특수재범과 일반재범의 차이점

1. 일반재범은 범인이 저지른 전범과 후범이 모두 고의적 범죄여야 한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는 범죄자가 범한 전후의 범죄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테러범죄, 마피아 성격의 조직범죄이어야 하며, 그 범죄 중 어느 하나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테러범죄가 아니어야 한다. 또는 마피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의 반복범이 될 수 없습니다.

2. 일반적으로 재범의 경우 범죄자가 이전 및 이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유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합니다.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에는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포함됩니다. 다만,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상습범, 테러범죄, 마피아 성격의 조직범죄에 대해서는 유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할지 여부를 제한하지 않는다.

3. 일반 재범범의 경우 다음 범죄행위가 발생하는 시기는 전 범죄에 대한 형의 집행 또는 사면일로부터 5년 이내여야 한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상습범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테러범죄, 마피아 성격의 조직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상습범으로 간주되며 5년 형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는 이러한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특수재범을 식별하는 방법

특수재범을 구성하는 범죄에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테러활동에 관한 범죄, 마피아 성격의 조직범죄 등 세 가지 유형이 있으며, “언제든지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상습범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내부 논리는 개정 특별재범은 재범자의 전범죄와 후속범죄가 성격상 완전히 통일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명확한 규정 이전 및 이후의 특수재범 범죄는 이 세 가지 범죄 중 하나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특수재범이 1범주에서 9범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특별재범의 범위를 극도로 확장하게 만들고,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동시에, 동일한 재범 성격을 가진 범죄자는 다른 재범 성격을 가진 범죄자보다 개인적으로 위험하고 재범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재범자로서 두 범죄는 가해자의 특별한 주관적 악성성과 개인적 위험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법적, 행동적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외국의 입법사례를 살펴보면 각 나라의 재범제도 규정은 그 특성이 다르지만 여러 나라의 입법에는 여전히 일반적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재범자의 범죄는 동일한 범죄에 속하며, 이전 범죄에 대한 형의 완료 또는 사면 후 유사한 범죄를 범한 경우 모두 재범, 즉 이전 범죄와 동일한 범죄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는 재범을 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이는 여러 국가의 법률에서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특수재범의 경우 전범죄의 성격의 일관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형법개정(8)」의 특별재범에 대한 개정으로 인해 특별재범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에 따라 형법상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이후의 특별재범범죄는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제한되어야 하며, 이러한 규정은 특별재범제도의 설립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처벌목적의 실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일관성도 있어야 한다. 국제적인 관행으로. 또한, 특별 재범 대상을 테러 범죄와 마피아 성격의 조직 범죄의 주요 범죄자로 제한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광범위한 범죄 정책의 불가피한 요구 사항입니다.

암흑가의 조직범죄와 테러활동은 조직범죄이기 때문에 “다수의 인원, 명확한 조직자와 지도자가 있고 핵심구성원은 기본적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규정대로라면 위의 사항이 불가피하다. 세 가지 유형의 범죄 중 하나라도 다시 범하면 특수 재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해당 범죄의 공범자에 대한 과도한 공격으로 보이며 범인의 실행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관용과 엄격함을 결합하는 정책.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개정(8)' 제65조: 유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 형이 끝나거나, 사면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유기징역 이상의 죄를 범한 자는 재범으로 하여 엄중히 처벌한다. 다만, 과실범죄 및 미성년자가 범한 죄는 제외한다.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