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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무원 급여 개편 계획

법적주관:

공무원 퇴직금 개편: 1. 공무원의 근속년수는 공무원으로 임명된 달부터 임용된 날까지의 연수로 한다. 퇴직 또는 사망한 달(1년 미만, 월 1/12로 계산) 2. 퇴직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원(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는 제외한다.)에 따라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다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종전 연금법에 따라 산정된 근속기간 또는 근속기간을 제1항의 근속기간과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현역병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병역법을 준수한 현역병이나 자원봉사 없이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은 제1호의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4.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기간의 1/2을 근속기간에서 공제한다. (1) 업무 중 부상 또는 직업병 (2) 병역법에 따른 복무 기간 (3) 국가 기관 또는 외국 기관에 의한 임시 고용 (4) 다른 법률에 규정된 의무 근무 시간에 따른 복무 기간 결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