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행정구역 설치를 승인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분석: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특별행정구역의 설치와 제도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159조 이 법을 개정하는 권한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속한다. 이 법의 개정을 제안할 권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 홍콩특별행정구에 속한다. 홍콩특별행정구의 개정안은 반드시 홍콩특별행정구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3분의 2, 홍콩 입법회 전체 구성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한다. 홍콩특별행정구와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 특별행정구 대표단을 제안했다. 이 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상정되기 전에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위원회가 먼저 이를 연구하고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본 법의 어떠한 개정도 중화인민공화국의 홍콩에 대한 기본 원칙 및 정책과 충돌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