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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구역 설치를 승인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분석: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특별행정구역의 설치와 제도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159조 이 법을 개정하는 권한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속한다. 이 법의 개정을 제안할 권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 홍콩특별행정구에 속한다. 홍콩특별행정구의 ​​개정안은 반드시 홍콩특별행정구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3분의 2, 홍콩 입법회 전체 구성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한다. 홍콩특별행정구와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 특별행정구 대표단을 제안했다. 이 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상정되기 전에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위원회가 먼저 이를 연구하고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본 법의 어떠한 개정도 중화인민공화국의 홍콩에 대한 기본 원칙 및 정책과 충돌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