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할부금을 현금화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1. 휴대폰 할부금을 현금화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금화는?
2. 현금화는 불법적이고 범죄적인 행위입니다
심각한 신용 위반 및 신용카드 관리 방해 범죄에 대해서는 그 정도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상황. 은행은 현금출금 리스크, 카드세탁 리스크, 운영리스크를 함께 고려하므로, 개인의 현금출금 신용카드 기록이 은행의 리스크 통제에 적발될 경우 우선적으로 순서 조정을 명령하고, 카드한도는 가장 심각한 것은 카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를 현금화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신용카드 관리를 방해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금액이 크거나 기타 엄중한 경우, 5년 이상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0년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 3. 금액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을 몰수한다. 이에 대해 결제기관에서는 실제로는 너무 지나치지 않는 이상 거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는 은행에 문제를 가져올 것입니다. 제3자를 포함한 모든 참가자의 결론은 단순히 죽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가적 사정에 따라 신용카드 사기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20,000위안 이상의 벌금을 병과한다. 금액이 크거나 기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20만 위안 이하, 그 밖에 엄중한 경우, 금액이 특별히 크거나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특히 상황이 엄중한 경우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를 취득하는 행위 (2)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4) 악의적인 당좌대월 행위. 전항에서 언급한 '악의적 당좌대출'이란 카드 소지인이 불법 소지 목적으로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거나 은행의 요청에도 카드를 반환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 유죄판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휴대전화 할부대출 현금화는 위법·범죄행위에 해당하는가?
법적 분석: 사실을 조작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불법 소지 목적을 말한다. 막대한 금액의 공공 및 개인 재산을 사취합니다. 휴대폰을 이용해 할부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48조: 일방 당사자가 사기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 당사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도에 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민사소송법 행위가 있는 경우 사기를 당한 당사자는 인민 또는 중재기관에 취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149조: 제3자가 사기행위를 하여 일방 당사자로 하여금 자신의 진의에 반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기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당사자는 사기를 당한 경우 인민 또는 중재기관에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50조: 일방 또는 제3자가 강압을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하게 한 경우, 피강요를 받은 당사자는 국민 또는 중재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것을 취소하십시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92조: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그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3년 징역형 금액이 크거나 그 밖의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단위가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단위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66조 공유재산이나 사유재산의 액수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구역, 감시에 처하고, 액수가 큰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선고한다. 액수가 특히 크거나 기타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을 물거나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