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에 대한 설명
용어설명: 노동쟁의란 노동보수, 근로조건, 노동안전보건, 기타 노동관계상의 문제로 발생하는 분쟁을 말한다. 당사자들은 노동조합 조정, 중재위원회 조정 또는 법원 심리를 통해 노동쟁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에 따르면 당사자들은 먼저 노동조합 조정을 거쳐야 한다.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쟁의로 넘어갈 수 있다. 조정을 위한 조정위원회. 당사자가 중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동법률지원 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노동쟁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고용 단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노동쟁의가 조정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노동쟁의가 위법행위, 타인의 정당한 권익 침해, 공공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해 등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적합하지 않다. 이때 당사자들은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쟁의는 노사관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이며, 노동쟁의의 합리적인 처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노동쟁의를 처리할 때 양측은 가능한 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직장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협상이 실패할 경우 양측은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양 당사자는 항소, 증거 제시, 토론의 권리를 가지며, 최종 결과는 법률과 사실에 근거하여 쌍방의 권익이 합리적으로 보호되도록 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51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다음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상의. 협상이 실패할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