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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종류와 징역형

법적 주체성:

형벌은 국가가 만들어 범죄자에게 적용하는 특별한 제재 방법으로, 범죄자의 특정 이익을 박탈하고 범죄자와 그들의 범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나타냅니다. 그들의 행위를 평가하여 범죄자를 교화하고 사회를 보호하며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주형과 부가형의 두 가지 형벌이 규정되어 있다. 그중에는 크게 5가지 처벌이 있습니다. 1. 통제. 기간은 3개월 이상 2년 이내로 하며, 수범에 대한 합산 형량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형사 구금. 기간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하며, 수개 범죄에 대한 형량을 합산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유기징역 형기는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이며, 수개 범죄에 대한 형량을 합산하면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종신형. 5. 사형.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사람과 재판 당시 임신 중이었던 여성은 사형(집행유예 2년 포함) 대상이 아니다. 세 가지 추가 처벌이 있습니다: 1. 벌금, 2. 정치적 권리 박탈, 3. 재산 몰수. 법은 객관적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46조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감옥 또는 기타 처형 장소에 처한다. 로동능력이 있는 자는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모두 로동에 참여하고 교육과 교화를 받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47조 유기징역의 기간은 판결이 집행되기 전에 구금된 경우에는 판결 집행일로부터 기산하며, 구금 기간은 1일로 한다. 형량의 1일에 해당합니다.